거래된 주식의 가액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행위부인적용은 위법하며, 기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며, 다만 가산세 적용시 소득금액변동통지일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임.
거래된 주식의 가액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행위부인적용은 위법하며, 기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며, 다만 가산세 적용시 소득금액변동통지일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임.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2. 1.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345,198,576원의 부과처분 중 167,600,000원 부분 및 2005. 2. 1.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235,454,413원의 부과처분 중 34,810,815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2. 1.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345,198,576원의 부과처분 중 135,3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5. 2. 1.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235,454,41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4. 2. 14.’은 ‘2004. 2. 1.’의, 종합소득세(본세) ‘359,211,000원’은 ‘345, 198,576원’의 오기로 보인다 1) }.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2. 1.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345,198,576원의 부과처분 중 135,3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5. 2. 1.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235,454,413원의 부과처분 중 82,945,682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의 마., 바., 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00원에 취득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 가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주당 100원을 초과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0. 2. 28.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피고는, ○○○의 대표이사 이○○이 2000. 2. 2.부터 2000. 2. 5.까지 박○○, 이□□, 신○○, 김○○, 이△△, 정○○, 원고 및 정□□에게 △△△ 주식 합계 30만 주를 주당 2,000원에 각 매도한 사례를 근거로 2000. 2. 28.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주당 2,000원(2000. 2. 23.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희석효과가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구 법인세법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318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위 매매사례에 나타난 매매가액이 위 조항에서 규정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이 1999. 9. 22.부터 2001. 6. 29.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이 2000. 2. 2.부터 2000. 2. 5.까지 박○○, 이□□, 신○○, 김○○, 이△△, 정○○, 원고 및 정□□에게 △△△ 주식 합계 30만 주를 주당 2,000원에 각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의 대표이사이므로 ○○○과 구 법인세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위 매매사례는 ○○○과 위와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이○○이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어 보유하고 있던 △△△의 주식을 박○○ 등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위 매매사례에 나타난 매매가액을 당해 법인, 즉 ○○○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한다거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조항에서 규정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가격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0. 2. 28.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법인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인데, 피고가 2000. 2. 28. 당시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9원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 가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예수금 차액 41,000,000원 부분 갑 3호증의 7, 갑 4호증의 3, 6, 갑 8호증, 을 4, 6호증, 을 9호증의 3,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의 재무이사로 활동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곽○○에게 그의 처인 곽○○ 명의로 ○○○ 소유의 △△△ 주식 75만 주를 20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0. 3. 17. 곽○○로부터 위 주식대금 20억 5,000만 원, 2000. 5. △△△ 증자시 인수할 신주의 납입대금(증자예수금) 6,000만 원(곽○○는 ○○○,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에 증자예수금으로 6,000만 원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합계 21억 1,000만 원 중 20억 원은 ○○○의 예금계좌로,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원고의 증권계좌 및 원고가 빌린 한○○의 증권계좌로 각 송금받은 사실(실제로는 곽○○의 부탁으로 원고의 처인 정□□가 곽○○의 증권통장과 도장으로 위와 같이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1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이유 1.의 다. 기재 840,305,142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1억 1,000만 원 부분에 대한 상여처분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② ○○○의 계정별원장의 차변에는 2000. 3. 17. 보통예금 20억 원(곽○○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이다), 대변에는 2000. 3. 17. 유가증권 1억 원(△△△ 주식의 취득가액이다), 유가증권처분이익 17억 9,900만 원(그 후 유가증권처분이익 4억 원과 곽○○ 가수금 13억 9,900만 원으로 수정되었다), 곽○○, 한○○ 증자예수금 1억 100만 원(그 후 곽○○ 증자예수금 1억 100만 원으로 수정되었다)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00. 5. 19. 위 증자예수금 중 7,000만 원, 2000. 5. 22. 3,100만 원을 곽○○에게 각 반환하여 증자예수금이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00. 5. 19. 반환한 것으로 회계처리된 7,000만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그 중 6,650만 원은 △△△ 유상증자시 곽○○, 곽○○가 인수한 △△△ 주식의 대금으로 납부하였고, 나머지 350만 원은 원고가 한○○ 명의로 인수한 △△△ 주식의 대금 1,750만 원의 일부로 납부하였으며, 2000. 5. 22. 반환한 것으로 회계처리된 3,100만 원도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원고가 한○○ 명의로 인수한 △△△ 주식의 대금 5,000만 원의 일부로 납부한 사실, ④ 곽○○는 △△△ 유상증자시 자신과 곽○○ 명의로 1주당 100원의 가격에 인수한 665,000주의 대금 6,650만 원 중 증자예수금으로 지급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650만 원을 누가 납부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자신과 곽○○이 보유한 △△△ 주식 합계 1,615,000주의 양도에 관하여 가격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일임하였으며, 원고가 2000. 7. 25. 위 주식을 1주당 500원의 가격에 주식회사 바른손에 양도하였음에도, 2000. 11.경 비로소 원고로부터 주식대금을 수령하였고(주식대금에 대한 정산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원고가 곽○○ 등을 대신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 장부에 계상된 증자예수금 1억 100만 원과 실제 곽○○로부터 받은 증자예수금 6,000만 원의 차액인 4,100만 원은 당시 재무이사이던 원고가 증자예수금을 장부에 과다계상한 후 이를 인출하여 자신이 실제로 인수하거나, 곽○○ 등으로부터 인수 및 이후의 양도까지 위임을 받은 한○○, 곽○○, 명의의 주식대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위 차액 4,100만 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정당한 종합소득세(본세)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0년도 수입금액총계는 927,202,432원이라 할 것인바, 이를 기초로 원고의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정당세액(가산세를 포함하기 전의 금액이다)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항목F 과세표준란, 결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가 200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345,198,576원의 부과처분 중 177,598,576원{= 350,741,696원(같은 표 항목F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이다) - 173,143,120원(항목B 기납부세액란, 당초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에서 항목A 가산세란 기재 금액을 뺀 금액이다)}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 다. 정당한 가산세액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은 38,796,829원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미납부 세액 202,122,056원에 2003. 9. 1.부터 당초 부과처분의 고지일인 2004. 2. 1.까지의 기간인 154일과 1일 3/10,000의 가산세율을 곱한 9,338,038원{= 202,122,056원 × 154일 × 3/10,000, 원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당초의 가산세 235,454,413원의 부과처분 중 48,134,867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8,796,829원 + 정당한 납부불성실가산세 9,338,0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2. 1.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345,198,576원의 부과처분 중 167,600,000원 부분(정당한 세액 177,598,576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및 2005. 2. 1.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235,454,413원의 부과처분 중 34,810,815원 부분{정당한 가산세액 48,134,867원을 초과하는 187,319,546원(= 235,454,413원 - 48,134,867원) 부분에서 제1심 법원이 취소를 명한 152,508,731원(= 235,454,413원 - 82,945,682원)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을 추가로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 2006. 2. 9.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및 2006. 3.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부분은 2004. 2. 1.자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도록 고지되었다가 2005. 7.경 환부결정으로 감액되고 남은 345,198,576원{= 540,741,696원(항목B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이다) - 173,143,120원(항목B 기납부세액란, 당초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에서 항목A 가산세란 기재 금액을 뺀 금액이다) - 22,400,000원(종합소득세 본세 환급액으로, 항목D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에서 항목E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을 뺀 금액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도 2005. 7.경 환부결정시 위 금액을 미납부세액으로 인정하였다} 중 135,3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