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회사자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여부 및 주식저가양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8654 선고일 2007.08.31

거래된 주식의 가액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행위부인적용은 위법하며, 기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며, 다만 가산세 적용시 소득금액변동통지일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임.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2. 1.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345,198,576원의 부과처분 중 167,600,000원 부분 및 2005. 2. 1.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235,454,413원의 부과처분 중 34,810,815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2. 1.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345,198,576원의 부과처분 중 135,3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5. 2. 1.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235,454,41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4. 2. 14.’은 ‘2004. 2. 1.’의, 종합소득세(본세) ‘359,211,000원’은 ‘345, 198,576원’의 오기로 보인다 1) }.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2. 1.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345,198,576원의 부과처분 중 135,3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5. 2. 1.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235,454,413원의 부과처분 중 82,945,682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의 마., 바., 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마. 피고는 원고가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추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자 2004. 2. 1. 당초 변동통지된 소득금액 1,315,305,142원 중 이미 원천징수가 완료된 임원상여금 33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80,305,142원을 소득금액 증가분으로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별지 세액계산표 항목B 과세표준란, 총결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경정결정한 다음, 원고에게 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및 당초고지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항목B 추가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04. 2. 10. 가산세 계산상의 착오를 이유로 세액을 같은 표 항목C 총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으로 경정결정한 후 원고에게 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및 당초고지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항목C 추가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바.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이 감사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달의 다음날인 2003. 8. 1.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2001. 6. 1.로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2. 1. 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세액을 같은 표 항목D 총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으로 경정결정한 후 원고에게 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및 당초고지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항목D 추가고지세액란 기재 금액 144,019,120원(10원 미만 버림)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아. 피고는 2005. 7.경 위 심판결정을 반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은 표 항목E 과세표준란, 총결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경정결정한 후{항목E 가산세란 기재 235,454,413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66,997,508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68,456,905원의 합계액인데,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168,456,905원은 미납부세액 345,198,576원에 2001. 6. 1.부터 당초 고지일인 2004. 2. 1.까지 976일의 기간에 대한 1일 10,000분의 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345,198,576원 × 976일 × 5/10,000)} 원고에 대하여 위 세액과 기납부세액 및 당초고지세액의 차액인 항목E 추가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환부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의 다. (1) (가) 부분을 아래 나.의 (가) 기재와 같이, (1) (다) 부분을 아래 나.의 (다) 기재와 같이, (2) (라) 부분을 아래 다. 기재와 같이, 제5쪽 제7행의 ‘2001. 5. 31.’을 ‘2003. 7. 1.자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발송시점’으로, 제6쪽 제18행의 ‘제43조’를 ‘제44조’로, 제11쪽 제12행의 ‘2000. 6. 1.’을 ‘2001. 6. 1.’로, 제15쪽 제16행의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을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21행의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을 ‘제89조(시가의 범위 등)(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16쪽 제27행의 ‘제76조(확정신고자진납부)’를 ‘제76조(확정신고자진납부)(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18쪽 제2행의 ‘소득세법시행령’을 ‘구 소득세법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19쪽 제26행의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제8쪽 제2행 다음에 아래 나.의 (라)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고치는 부분 (가)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당시 시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

○○○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00원에 취득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 가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주당 100원을 초과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0. 2. 28.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피고는, ○○○의 대표이사 이○○이 2000. 2. 2.부터 2000. 2. 5.까지 박○○, 이□□, 신○○, 김○○, 이△△, 정○○, 원고 및 정□□에게 △△△ 주식 합계 30만 주를 주당 2,000원에 각 매도한 사례를 근거로 2000. 2. 28.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주당 2,000원(2000. 2. 23.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희석효과가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구 법인세법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318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위 매매사례에 나타난 매매가액이 위 조항에서 규정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이 1999. 9. 22.부터 2001. 6. 29.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이 2000. 2. 2.부터 2000. 2. 5.까지 박○○, 이□□, 신○○, 김○○, 이△△, 정○○, 원고 및 정□□에게 △△△ 주식 합계 30만 주를 주당 2,000원에 각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의 대표이사이므로 ○○○과 구 법인세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위 매매사례는 ○○○과 위와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이○○이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어 보유하고 있던 △△△의 주식을 박○○ 등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위 매매사례에 나타난 매매가액을 당해 법인, 즉 ○○○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한다거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조항에서 규정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가격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0. 2. 28.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법인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인데, 피고가 2000. 2. 28. 당시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9원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 가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예수금 차액 41,000,000원 부분 갑 3호증의 7, 갑 4호증의 3, 6, 갑 8호증, 을 4, 6호증, 을 9호증의 3,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의 재무이사로 활동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곽○○에게 그의 처인 곽○○ 명의로 ○○○ 소유의 △△△ 주식 75만 주를 20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0. 3. 17. 곽○○로부터 위 주식대금 20억 5,000만 원, 2000. 5. △△△ 증자시 인수할 신주의 납입대금(증자예수금) 6,000만 원(곽○○는 ○○○,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에 증자예수금으로 6,000만 원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합계 21억 1,000만 원 중 20억 원은 ○○○의 예금계좌로,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원고의 증권계좌 및 원고가 빌린 한○○의 증권계좌로 각 송금받은 사실(실제로는 곽○○의 부탁으로 원고의 처인 정□□가 곽○○의 증권통장과 도장으로 위와 같이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1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이유 1.의 다. 기재 840,305,142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1억 1,000만 원 부분에 대한 상여처분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② ○○○의 계정별원장의 차변에는 2000. 3. 17. 보통예금 20억 원(곽○○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이다), 대변에는 2000. 3. 17. 유가증권 1억 원(△△△ 주식의 취득가액이다), 유가증권처분이익 17억 9,900만 원(그 후 유가증권처분이익 4억 원과 곽○○ 가수금 13억 9,900만 원으로 수정되었다), 곽○○, 한○○ 증자예수금 1억 100만 원(그 후 곽○○ 증자예수금 1억 100만 원으로 수정되었다)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00. 5. 19. 위 증자예수금 중 7,000만 원, 2000. 5. 22. 3,100만 원을 곽○○에게 각 반환하여 증자예수금이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00. 5. 19. 반환한 것으로 회계처리된 7,000만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그 중 6,650만 원은 △△△ 유상증자시 곽○○, 곽○○가 인수한 △△△ 주식의 대금으로 납부하였고, 나머지 350만 원은 원고가 한○○ 명의로 인수한 △△△ 주식의 대금 1,750만 원의 일부로 납부하였으며, 2000. 5. 22. 반환한 것으로 회계처리된 3,100만 원도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원고가 한○○ 명의로 인수한 △△△ 주식의 대금 5,000만 원의 일부로 납부한 사실, ④ 곽○○는 △△△ 유상증자시 자신과 곽○○ 명의로 1주당 100원의 가격에 인수한 665,000주의 대금 6,650만 원 중 증자예수금으로 지급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650만 원을 누가 납부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자신과 곽○○이 보유한 △△△ 주식 합계 1,615,000주의 양도에 관하여 가격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일임하였으며, 원고가 2000. 7. 25. 위 주식을 1주당 500원의 가격에 주식회사 바른손에 양도하였음에도, 2000. 11.경 비로소 원고로부터 주식대금을 수령하였고(주식대금에 대한 정산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원고가 곽○○ 등을 대신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 장부에 계상된 증자예수금 1억 100만 원과 실제 곽○○로부터 받은 증자예수금 6,000만 원의 차액인 4,100만 원은 당시 재무이사이던 원고가 증자예수금을 장부에 과다계상한 후 이를 인출하여 자신이 실제로 인수하거나, 곽○○ 등으로부터 인수 및 이후의 양도까지 위임을 받은 한○○, 곽○○, 명의의 주식대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위 차액 4,100만 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정당한 종합소득세(본세)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0년도 수입금액총계는 927,202,432원이라 할 것인바, 이를 기초로 원고의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정당세액(가산세를 포함하기 전의 금액이다)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항목F 과세표준란, 결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가 200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345,198,576원의 부과처분 중 177,598,576원{= 350,741,696원(같은 표 항목F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이다) - 173,143,120원(항목B 기납부세액란, 당초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에서 항목A 가산세란 기재 금액을 뺀 금액이다)}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 다. 정당한 가산세액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은 38,796,829원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미납부 세액 202,122,056원에 2003. 9. 1.부터 당초 부과처분의 고지일인 2004. 2. 1.까지의 기간인 154일과 1일 3/10,000의 가산세율을 곱한 9,338,038원{= 202,122,056원 × 154일 × 3/10,000, 원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당초의 가산세 235,454,413원의 부과처분 중 48,134,867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8,796,829원 + 정당한 납부불성실가산세 9,338,0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2. 1.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345,198,576원의 부과처분 중 167,600,000원 부분(정당한 세액 177,598,576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및 2005. 2. 1.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235,454,413원의 부과처분 중 34,810,815원 부분{정당한 가산세액 48,134,867원을 초과하는 187,319,546원(= 235,454,413원 - 48,134,867원) 부분에서 제1심 법원이 취소를 명한 152,508,731원(= 235,454,413원 - 82,945,682원)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을 추가로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 2006. 2. 9.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및 2006. 3.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부분은 2004. 2. 1.자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도록 고지되었다가 2005. 7.경 환부결정으로 감액되고 남은 345,198,576원{= 540,741,696원(항목B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이다) - 173,143,120원(항목B 기납부세액란, 당초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에서 항목A 가산세란 기재 금액을 뺀 금액이다) - 22,400,000원(종합소득세 본세 환급액으로, 항목D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에서 항목E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을 뺀 금액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도 2005. 7.경 환부결정시 위 금액을 미납부세액으로 인정하였다} 중 135,3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