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방식의 개발사업의 경우 종전 토지가 환지로 변경되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는 것과 차이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수용방식의 개발사업의 경우 종전 토지가 환지로 변경되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는 것과 차이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660,788,76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5행의 “조세평등의 원칙” 다음에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 및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원칙”으로, 5면 4행의 “조세평등원칙”을 “조세평등의 원칙 등”으로, 6면 6행의 “일반적으로”부터 그 문장 말미까지를 “이 사건의 경우 ○○○○○ 공사가 원고와의 협의수용절차를 거쳐 금 77억 4,000여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 소유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수용을 하였으므로, 그 거래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용 당시부터 도시개발구역 내의 다른 토지를 수용 이후 분양받기로 사업시행자와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가 환지로 변경될 뿐 소유권이 계속되는 환지처분에 의한 소유권 변동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환지처분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이 사건 수용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헌법상의 조세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각 변경하고, 3면 16행의 “제151조” 앞에 “ 소득세법 시행령”을 추가하고, 같은 면 25행의 “ 소득세법 시행령(2004. 8. 30. 대통령령 제18529호)”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