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수용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8500 선고일 2007.04.11

수용방식의 개발사업의 경우 종전 토지가 환지로 변경되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는 것과 차이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660,788,76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인용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5행의 “조세평등의 원칙” 다음에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 및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원칙”으로, 5면 4행의 “조세평등원칙”을 “조세평등의 원칙 등”으로, 6면 6행의 “일반적으로”부터 그 문장 말미까지를 “이 사건의 경우 ○○○○○ 공사가 원고와의 협의수용절차를 거쳐 금 77억 4,000여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 소유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수용을 하였으므로, 그 거래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용 당시부터 도시개발구역 내의 다른 토지를 수용 이후 분양받기로 사업시행자와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가 환지로 변경될 뿐 소유권이 계속되는 환지처분에 의한 소유권 변동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환지처분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이 사건 수용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헌법상의 조세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각 변경하고, 3면 16행의 “제151조” 앞에 “ 소득세법 시행령”을 추가하고, 같은 면 25행의 “ 소득세법 시행령(2004. 8. 30. 대통령령 제18529호)”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