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8432 선고일 2007.03.21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거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고,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도 아니므로 대손세액을 부과한 것은 위법함.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5. 12. 1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7,801,231,840원의 부 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쪽 1행의 “이의신청을”을 “심판청구를”로 고치고, 4쪽 마지막 행의 “되는 것으로”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국패 [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38 (2006.07.12) [직전소송사건번호 ]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조세채권이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거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고,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도 아니므로 대손세액 상당액을 부과한 위법하다고 판시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대손세액공제】

주 문

피고가 2005. 12. 1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7,801,231,840원의 부과처분은 무 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과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 ○ ○ ○ ○랜드(“파산회사”는 1992. 6. 23.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던 중 2000. 9. 20. 서울중앙지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05하×××호)를 받았고, 2000. 9. 20. 원고가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나. 파산회사는 파산선고가 있기 전인 1996. 1. 1.부터 2000. 7. 31.까지 ◆◆◆◆ 주식회사(“◆◆◆◆”)로부터 195,813,550,322원(대금 178,021,318,475원+부가가치세 17,801,231,847원) 상당의 컴퓨터 등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파산선고를 받을 때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 다. ◆◆◆◆은 파산회사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2000. 9. 21. 위 채권이 대손확정되었음을 이유로 2002. 12. 24.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여 서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위 매출채권 195,813,550,322원(공급가액)에 대한 대손세액 17,801,231,840원(195,813,550,322원×10/110,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을 공제 받았고, 서인천세무서장은 2005. 9. 6. 파산자인 원고 관할세무서인 양천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양천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2005. 12. 12. 위 대손세액 17,801,231,840원을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증액결정한 다음 원고에게 납세고지(“이 사건 부과처분”)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파산채권이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6. 1. 20. 국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2호증, 을 2호증의 1∼3, 을 3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성립된 것이고,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가 정한 재단체권이나 파산법 제14조 가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파산회사이고, 따라서 원고가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주위적으로 당연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당초 발생한 외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이중공제에 따른 문제로 사후 정산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파사회사가 ◆◆◆◆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시점인 1996. 1. 1.부터 2000. 7. 31.까지이므로 파산선고 전이다. 다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파산법이 정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공급자’가 재화 등을 외상매출하고 그 외상매출금의 10% 상당을 부가가치세로서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신고․납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외상매출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으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 × 110분의 10’으로 계산한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공급자가 대손세액 상당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실제로 차감한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시 종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관련 대손세액 상당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공급받은 사업자가 스스로 차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의 확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3항에 의하여 매출채권이 파산회사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된 2000. 9. 21. 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인 2000. 12. 31. 비로소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2000년 2기분으로 고지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상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으로부터 공급받을 당시에 부담했어야 할 세금이므로 파산선고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손세액 공제의 취지상 원고에게 새롭게 부과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원 거래 당시 원고의 부담이었던 부가가치세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는 점,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세금에 얹을 수 없도록 규정한 입법취지,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는 조세채권이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근거규정일 뿐 조세채권의 성립을 확장시키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유없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는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하면서 그 단서에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재단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거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파산선고 후인 2000. 12. 31.에 성립한 채권이고, 또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란 파산재단에 속한 자산의 소유사실 또는 그 자산의 양도․처분사실에 근거하여 과세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얻은 수익 그 자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가 정한 재단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그리고 구 파산법 제14조 가 정한 파산채권이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위 규정이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속하지 않고, 그 결과 파산선고시 파산자의 재산으로 구성되는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구 파산법 제6조, 제7조)만을 가지게 되는 원고의 관리처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파산회사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