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수령인이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송달임.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수령인이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송달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마항의 마지막 부분(제13쪽 제8행)에 다음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