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이전에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수는 없으나,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이사건대지를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적법하다.
상속개시 이전에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수는 없으나,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이사건대지를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적법하다.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 원고1 ○○○에 대하여 한 상속세89,324,594원의 과세처분 중 17,667,542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2 ○○○에 대하여 한 상속세 119,866,479원의 과세처분 중 9,363,5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 4호증의 각1, 2, 을 제1, 2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1, 2,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혼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 산정의 잘못 피상속인은 1986. 11. 15. 그 동생인 ○○○에게 이 사건 대지를 55,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으로부터 계약금 6,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2. 15. 잔금 4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에게 위 대지를 인도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시 이 사건 대지는 그 명의만 피상속인에게 남아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에게 처분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개별공시지가 기준 1,185,505,1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아래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정당한 세액 피고가 산출한 상속가액에서 위 대지의 평가가액 1,185,505,100원을 공제한 1,234,022,331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및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500,000,000원, 같은 법 제19조의 배우자공제 528,866,713원, 같은 법 제22조의 금융재산공제 20,000,000원을 각 공제한 185,155,618원의 과세표준에 세율 20%를 곱하면, 원고들이 납부할 정당한 산출세액은 27,031,123원이 되고, 이 사건 대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면 상속재산비율은 원고1○○○이 65.36%, 원고2○○○이 34.64%가 되므로, 원고1○○○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17,667,542원(= 27,031,123원 × 0.6536), 원고2○○○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9,363,581원(= 27,031,123원 × 0.3464)이다.
(1) 상속개시 이전에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6. 26. 선고 90누7838 판결 등 참조), 과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 이학종에게 이 사건의 대지를 실질적으로 처분한 것 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 13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1989. 12. 6.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달 10.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② ○○○은 2003. 2. 7. 수원지방법원 ○○○○가합○○○○호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원고2○○○을 상대로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1984. 11. 15. 대금 5,500만원에 매수하면서 피상속인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4,900만원은 1986. 12.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수 차례 걸쳐 피상속인에게 금4,9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이 2002. 7. 30.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2. 7.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자백간주에 의하여 인정하여 2003. 12.9.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그 후 ○○○은 2004. 1. 14. 자신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상속인은 1999. 10.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등 세액 합계 2,253,230원을, 2000. 10.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등 세액 합계 3,083,320원을 각 부과 받았고, 원고2○○○은 2003. 10.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등 세액 합계 4,854,940원을 부과받은 사실, ④ ○○○은 1999. 10. 11.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700,000원을, 2000. 10. 27.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1,750,000원을, 2003. 10. 27.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700,000원을 각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원고들이 2002. 11. 1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2003. 1. 29.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하면서도 이 사건 대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점, ㉯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은 원고2○○○의 대리인으로서 이에 참가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대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분할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 ○○○의 명의로 2003. 2. 7.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앞서 본 소송이 제기되었고, 2003. 12. 9.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소송을 누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여 어떻게 제기하였는지 그 경과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시기에 일정 금액이 ○○○의 통장에서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시기가 특정 년도에 국한되어 있고 그 액수도 부과세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에게 이 사건 대지를 실질적으로 처분하였따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