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사실상 양도한 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닌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8333 선고일 2007.06.13

상속개시 이전에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수는 없으나,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이사건대지를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적법하다.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 원고1 ○○○에 대하여 한 상속세89,324,594원의 과세처분 중 17,667,542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2 ○○○에 대하여 한 상속세 119,866,479원의 과세처분 중 9,363,5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 4호증의 각1, 2, 을 제1, 2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1, 2,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혼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2. 7. 30.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원고1○○○, 그 자녀들인 원고2 ○○○, 소외 ○○○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데, 2002. 11. 11. 원고들 및 ○○○ 사이에 ○○시 ○○읍 ○○리 61-18 대403.9㎥ 중 321/327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과 같은 리 61-17 대 363.1㎥는 원고 ○○○의 소유로, 같은 리 61-14 및 61-17 지상 건물과 같은 리 61-4 대지 및 지상 건물은 원고 ○○○의 소유로 각 분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고(분할된 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은 원고1○○○ 42.70%, 원고2○○○ 57.30%이 된다), 이때 미성년자인 원고2○○○은 ○○○이, ○○○는 ○○○이 각 대리인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다.
  • 나. 위 상속재산불할협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은 2003.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138.401.388원을 자진신고하고 31,140,312원을 납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재산 조사 결과 2004. 10. 1. 상속세액을 325,881,960원으로 증액하여 결정 ․ 고지하였다가, 원고1○○○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자 원고1○○○에 대하여 추가로 배우자 공제를 하여 116,691,897원을 감액하고 그 세액을 원고1○○○에 대하여 89,324,594원, 원고2○○○에 대하여 119,866,479원 합계 209,191,063원으로 경정 ․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 산정의 잘못 피상속인은 1986. 11. 15. 그 동생인 ○○○에게 이 사건 대지를 55,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으로부터 계약금 6,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2. 15. 잔금 4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에게 위 대지를 인도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시 이 사건 대지는 그 명의만 피상속인에게 남아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에게 처분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개별공시지가 기준 1,185,505,1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아래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정당한 세액 피고가 산출한 상속가액에서 위 대지의 평가가액 1,185,505,100원을 공제한 1,234,022,331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및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500,000,000원, 같은 법 제19조의 배우자공제 528,866,713원, 같은 법 제22조의 금융재산공제 20,000,000원을 각 공제한 185,155,618원의 과세표준에 세율 20%를 곱하면, 원고들이 납부할 정당한 산출세액은 27,031,123원이 되고, 이 사건 대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면 상속재산비율은 원고1○○○이 65.36%, 원고2○○○이 34.64%가 되므로, 원고1○○○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17,667,542원(= 27,031,123원 × 0.6536), 원고2○○○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9,363,581원(= 27,031,123원 × 0.3464)이다.

  • 나. 판단

(1) 상속개시 이전에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6. 26. 선고 90누7838 판결 등 참조), 과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 이학종에게 이 사건의 대지를 실질적으로 처분한 것 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 13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1989. 12. 6.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달 10.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② ○○○은 2003. 2. 7. 수원지방법원 ○○○○가합○○○○호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원고2○○○을 상대로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1984. 11. 15. 대금 5,500만원에 매수하면서 피상속인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4,900만원은 1986. 12.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수 차례 걸쳐 피상속인에게 금4,9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이 2002. 7. 30.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2. 7.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자백간주에 의하여 인정하여 2003. 12.9.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그 후 ○○○은 2004. 1. 14. 자신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상속인은 1999. 10.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등 세액 합계 2,253,230원을, 2000. 10.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등 세액 합계 3,083,320원을 각 부과 받았고, 원고2○○○은 2003. 10.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등 세액 합계 4,854,940원을 부과받은 사실, ④ ○○○은 1999. 10. 11.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700,000원을, 2000. 10. 27.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1,750,000원을, 2003. 10. 27.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700,000원을 각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원고들이 2002. 11. 1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2003. 1. 29.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하면서도 이 사건 대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점, ㉯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은 원고2○○○의 대리인으로서 이에 참가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대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분할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 ○○○의 명의로 2003. 2. 7.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앞서 본 소송이 제기되었고, 2003. 12. 9.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소송을 누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여 어떻게 제기하였는지 그 경과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시기에 일정 금액이 ○○○의 통장에서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시기가 특정 년도에 국한되어 있고 그 액수도 부과세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에게 이 사건 대지를 실질적으로 처분하였따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