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8265 선고일 2007.04.12

원고가 위 주식을 단순히 차명 또는 명의도용을 당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이를 지정함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23. 원고에게 한 별지 체납세액표 중 ‘원고부담체납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9호증(을6호증과 같다), 을2호증의 1 내지 6, 을3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종전 상호: 주식회사 ○○)는 인터넷 여행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1999. 8. 10. 인터넷 여행정보 제공 및 국내외 여행알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주식 10,000주(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하다가, 2002. 7. 5. △△의 주식 2,000주(발행주식총수의 10%)를 더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의 주식 12,000주(발행주식총수의 60%)를 소유하였다.
  • 나. 피고는 △△가 부가가치세 등 별지 체납세액표 중 ‘체납액’란 기재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원고를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04. 12. 23. 원고에게 별지 체납세액표 중 ‘원고부담체납액’란 기재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04. 12.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 5.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 11.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 7. 5.부터 △△의 발행주식총수의 60%를 소유한 적은 있으나, △△의 대표이사인 김○○이 △△를 모두 사실상 지배하면서 운영하였고 원고는 △△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의 발생주식총수의 60%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2) 원고는 2003. 2. 24. △△의 주식 전부를 △△에게 양도하였으므로 2003. 2. 2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원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따라서 적어도 위 2003. 2. 24. 이후 성립한 체납세액을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이유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가사 위 주식양도가 자기주식취득금지의 법리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현실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이상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다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었고 행사할 수도 없었다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공평과세의 원칙이라는 견지에서도 위법하다.

  •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주명부상으로 과점주주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주식양도대금 수수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잠식상태에 있던 △△가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위 주식양도는 그 진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다.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라.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4호증, 갑8호증의 1, 2, 3, 을1, 4, 10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1999. 8. 4. 여행업을 하던 김○○과 사이에 인터넷을 통한 여행관련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같은 달 10. 각 5,000만원씩을 투자하여 △△를 설립한 다음 원고와 김○○이 △△의 발행주식 중 각 10,000주씩(각 발행주식총수의 50%)을 취득하였고, 김○○이 그 무렵부터 △△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2) 원고는 2002. 7. 5. 김○○으로부터 △△의 주식 2,000주(발행주식총수의 10%)를 추가로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의 주식 12,000주(발행주식총수의 60%)를 소유하게 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와 사이에 △△가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 △△.co.kr) 와 관련하여 △△에 들어 있는 모든 컨텐츠의 저작권, 인터넷 도메인, △△의 상호를 대금 1억 3,000만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되, 위 매매대금은 원고가 △△에게 대여하였던 7,000만원으로 상계하고, 원고의 △△ 주식 12,000주 전부를 액면가 6,000만원에 △△에게 양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3. 2. 24.자 양수도계약서(갑4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주주명부상으로는 위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위 주식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2005. 4. 26. 뒤늦게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같은 날 33만 원(가산세 3만 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4) 그런데 △△는 2002. 12. 31. 기준 이월결손금이 188,488,372원에 이르고,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은 103,176,910원(고정자산 68,677,799원, 유동자산 34,399,111원)이고, 2003. 12. 31. 기준 △△의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은 47,935,534(고정자산 34,626,379원, 유동자산 13,309,155원)이었으며, △△는 2004. 6.경 직권폐업되었다.

  • 마.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 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같은 호에서 말하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등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주주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한 실적이 있거나, 경영에 참여한 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02. 7. 5. △△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여 그 때부터 △△의 발행주식총수의 60%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러한 주식소유가 적법하고 유효한 이상 원고는 △△ 주식 6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주식을 단순히 차명 또는 명의도용을 당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를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기에 그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거나, 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바 없다고 하여 원고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주장의 주식양도사실의 존부 (가) 원고는 2003. 2. 24.자 주식양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4~8-2, 11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자본금 1억 원)가 그 당시 누적된 영업손실로 인하여 자본금이 모두 잠식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상호, 컨텐츠 저작권 및 인터넷 도메인을 대금 1억 3,00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자기 주식 12,000주(액면금 합계 6,000만 원)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원고에 대한 7,000만 원의 기존 대여금채무 상계로 인한 이익을 받기로 한다는 2003. 2. 24.자 위 양수도계약서의 내용은 선뜻 받아 들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원고 주장의 주식양도로 인한 주주 명의변경을 주주명부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서 정한 신고ㆍ납부시기를 2년 이상 지난 시점으로서 이 사건 국세심판청구를 낼 무렵에서야 뒤늦게 납부한 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에 대한 위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의 발생일시 등 그 발생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갑6호증(거래처원장), 을6호증(이의신청결정서)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의 2002. 12. 31.자 차입금명세서상 원고로부터의 차입금이 4,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거래처원장에는 김○○ 등에 대한 대여금 2,000만원, △△에 대한 송금액 1,500만 원에 대하여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의 2002. 12. 31.자 및 2003. 12. 31.자 대차대조표상에는 △△가 원고로부터 금 7,000만 원을 차용한 거래로 인한 유동자산변동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실재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점, 갑2호증(심판청구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가 그 설립시 원고로부터 출자금 50%를 지원받고도 그 후 원고의 △△ 컨텐츠 사용을 문제삼는 등 영업을 방해하여 부득이 2002. 7. 5. 대여금 형식이 아닌 △△의 과반수 주식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가 더 이상 원고에 대한 영업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주식 2,000주를 추가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주장의 주식양도 이전에도 원고는 △△의 컨텐츠를 이미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03. 2. 24. 당시 원고로서는 △△로부터 특별히 그 영업에 관한 컨텐츠 등을 양수하여야 할 사업상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2003. 2. 24.자 주식양도시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위 증거들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2003. 2. 24.자 주식양도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이 사건은 △△가 2003. 2. 24.자 주식양도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주식양도가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등에서 정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거나, 자기주식을 무상 내지 제3자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원고가 제출한 갑11호증만으로는 위 주식양도가 △△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주식양도는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는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의 발행주식총수의 60%에 대한 소유자로서 위 주식양도로 인하여 그 주주권 행사에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앞서 본 자기주식취득금지 및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내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원고가 2003. 2. 24. △△의 주식 전부를 △△에게 양도하여 위 양도일 이후에 성립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