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판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7965 선고일 2007.06.01

법원에서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금액으로 양도신고 하였으나 매매당사자들의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주장에만 의존할 뿐 실제 내용의 확인이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음.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007,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인천지방법원은 1999. 11.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99타경 5165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최고가입찰가격 253,000,000원으로 매수신고한 원고에게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 나. 원고는 2000. 3. 28.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경락대금의 잔금 227,700,000원(253,000,000원-입찰보증금 25,300,000원)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원고는 위 매수대금의 잔금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 앞으로 ① 별지 목록 제1,2,4,5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② 별지 목록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위 1, 2, 4, 5 부동산은 공동담보이다)}.
  • 다. 원고는 2000. 4. 1. 000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에 따라, 원고가 200. 3. 28. 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5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았다.
  • 라. 원고는 000와 사이에 ‘원고가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53,000,000원에 매도하고, 000는 원고에게 계약시 매매대금 중 25,300,000원을 지급하며, 잔금 227,700,000원은 주택은행 대출금 채무인수로 정산하기로 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된 부도산매매계약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 00구청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다음(이 검인을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을 제5호증이다), 이를 위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 마. 피고는 000의 확인서와 진술을 근거로 원고가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2005. 1. 10. 원고에게 그 양도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007,650원(가산세를 합한 금액이다)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000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하여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이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2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0. 3. 31.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을 제5호증(위 검인을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253,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4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을 제6호증(확인서)과 을 제7호증(양도소득세 재확인 복명서)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은 00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또, 을 제7호증은, 00세무서 소속 공무원 000, 000이 000를 면담하여 000로부터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2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대금 중 300,000,000원은 원고가 강남의 사채시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 30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고, 90,000,000원은 박○○로부터 빌려서 주었으며, 그 후에도 원고의 요구로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빌린 돈 39,000,000원과 자신의 돈 11,000,000원을 합한 50,000,000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은 후 2004. 6. 28. 심○○의 말과 그것을 기초로 한 그들의 의견을 기재한 것인바,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로서 000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000은 000가 원고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등을 포함하여 경락가격보다 약 60,000,000원만을 더 주고 샀다고 진술하여 있어 000의 말과 틀리는 점, 000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 300,000,000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경락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경락 잔금을 대출해 줄 때에는 대체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0~80% 선에서 그 잔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 잔금은 227,700,000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경락 잔금을 대출받을 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계 292,000,000원인 점, 당심 증인 000의 증언에 의하면, 000가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90,000,000원을 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000의 말과 그것을 기초로 한 을 제7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위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보증금 25,300,000원을 비롯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합한 40,000,000원을 받고 000가 원고의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위 경락 잔금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차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2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007,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2001. 3. 28. 법률 제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새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대물변제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경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제외한다)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이하“시장등”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을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