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무상지원 자재비를 사업상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7958 선고일 2007.06.28

무상지원 자재비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매출에누리 계상 인테리어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3.8. 원고에게 한 별지 기간별 과세내용 중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16134 (2007.10.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