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를 주장하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소득을 법인에게 귀속시킨 본 처분은 정당함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를 주장하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소득을 법인에게 귀속시킨 본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법인세부과처분(708,594,830원), 1999년 12기분 증권거래세부과처분(6,827,970원)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14째줄의 “선고받은”을 “선고받아 확정된”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