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출받거나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원고들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출받거나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5.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7,600,000원 및 1,259,005,21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무효” 다음에 “(김○○이 위 거래의 사실상의 귀속자이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이다)”를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23.”을 “26.”으로 고치고, ③ 제4면 제18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서○○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