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사실상 주식 매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7620 선고일 2007.04.12

매수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후 배당금지급을 받은 적도 없고, 배당금 지급이나 주식시장 상장시기에 대해 특별히 물어본 일이 없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7. 원고에게 대하여 한 증여세 256,291,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2쪽 4행의 “3만주” 뒤에 “(액면금액 1만 원)”을, 제3쪽 8행의 “3,900주를” 앞에 “2001. 8. 7.”을 각 추가
  • 나. 제4쪽 17행의 “30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20. 200만원을 입금하였다는”을 “300만 원을 텔레뱅킹으로 입금하고, 같은 달 20. 현금 200만원을 직접 입금하였다는”으로 정정
  • 다. 제6쪽 17행부터 제7쪽 1행까지의 부분{2.다.(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사) 이 사건 처분 후 4달 정도 경과한 2004. 10. 14. 별건 소송이 제기되었는바,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 시 별건 소송의 쟁점주식이 ‘주식 매매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명의개서가 누락된 원인이 이 소외 회사의 과실인지 여부’라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소외 회사가 별건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답변서(을 제7호증) 및 별건 소송의 판결문(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소외 회사는 별건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쟁점이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고 다만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완료되어 이익배당이나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까지 마쳤으므로 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만을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라. 제7쪽 10-11행의 “이로부터 보면 노◎◎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노◎◎가 남편과 딸 둘이 있는 상황에서 9억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동생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세무서에 신고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로 정정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