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후 배당금지급을 받은 적도 없고, 배당금 지급이나 주식시장 상장시기에 대해 특별히 물어본 일이 없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매수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후 배당금지급을 받은 적도 없고, 배당금 지급이나 주식시장 상장시기에 대해 특별히 물어본 일이 없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7. 원고에게 대하여 한 증여세 256,291,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