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물품거래를 하였고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만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실제 물품거래를 하였고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만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826,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993 (2006.6.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826,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