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7552 선고일 2007.01.12

실제 물품거래를 하였고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만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826,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 제3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에 의하면 이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자기앞수표들의 발행일자인 2003. 1. 내지 2003. 2.경에 물품과 함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으로,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위 용역의 공급시기를 위 2003.1. 내지 2003. 2.경이 아닌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제6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부분을 추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993 (2006.6.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826,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7. 5.자 공급가액 12,07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003. 7. 20.자 공급가액 2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003. 8. 5.자 공급가액 11,753,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3장의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수취하여,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 합계 4,382,57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 4. 5. 원고에게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826.970원을 경정 ․ 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5. 5.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6. 24.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5. 9.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12.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2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것으로서 모두 진실한 것임에도,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전기 제품 제조 ․ 납품계약서(갑 제1호증)는 제품의 단가와 수량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납품일자 및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어, 위 서증만으로 원고와 ○○ 사이에 실제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입급표(갑 제2호증의 1의)의 기재도 2003년 7월 ○○이 원고로부터 전기공사비 선수금 48,208,270원을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 발행된 2003. 8. 5.자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까지 포함하여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2003. 6. 30.경 무단폐업하여 2003. 7. 11.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고, 2003년도 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가사 원고가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각 자기앞수표들(을 제3호증의 1 내지 22)의 발행일자인 2003년 1월 내지 2월경에 실제 물품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만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