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면서 타인에게 빌려 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재력과 신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타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없음
원고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면서 타인에게 빌려 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재력과 신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타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없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5.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149,520,0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2000,000,000원은’을 ‘200,000,000원은’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