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위탁을 받은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으로 의심되는 선순위 채권을 배제하여 배분한 경우 허위채권으로 판명되면 배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의 위탁을 받은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으로 의심되는 선순위 채권을 배제하여 배분한 경우 허위채권으로 판명되면 배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공사가 2004.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은 원고에게 194,321,57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박○○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전○○의 증언을 믿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며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매기관은 압류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국세 기타 채권의 총액에 부족하고 체납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분을 거부할 수 있고, 그 배분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는 결국 그 선순위 근저당권이 무효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인 점 등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의 제반 규정은 원칙적으로 체납처 분절차에서는 준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 두 10578 판결 참조). 따라서 배당이의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도 공매절차에는 준용될 수 없고, 결국 배분계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다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고 ○○공사에게 그 절차를 위탁할 수 있다)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는바(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참조), 세무서장은 스스로 배분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배분처분 후 그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각대금이 국세 기타 채권의 총액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자신의 채권(국세)이 무효인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즉,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라면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조세채권을 보호할 수 있지만,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절차의 주관자인 세무서장에게 배당이의에 준하는 절차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를 반영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이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 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세무서장(국가)은 무효의 의심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하여도 무조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되는 금액을 지급한 후, 다시 별개의 민사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는 체납처분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조세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중의 절차 및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위탁을 받은 피고 ○○공사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배분거부처분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은 “담보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시 역시 세무서장의 담보권 유ㆍ무효 판단권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을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은 세무서장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분신청을 거부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분을 거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