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퇴직금의 상속재산과세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6788 선고일 2007.02.07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 여부,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우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다음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하고 그에 기해 퇴직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11.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5,215,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 가. 원고 ○○○는 ○○○의 처이고,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의 자녀들이다.
  • 나. ○○○은 원고 ○○○과 함께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0.10.26.사임한 후, 같은 해 11.30. 사망하였고,그에 따라 원고들은 망인 소유의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다. 이에 원고들은 2001. 5.29. 피고에게 별지 세액계산표(1)항의 신고세액란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3,519,535,573원으로 평가한 후, 위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가액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배우자 상속공제액 등을 각 공제한 나머지 1,430,878,1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율에 따른 상속세액으로 412,351,274원을 산출한 다음, 자진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으로 41,235,127원을 공제한 나머지 371,116,147원을 납부할 상속세액으로 신고하고, 2001. 7.13.까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 라. 그 후 ○○○○국세청장은 2003. 6.10.부터 같은 해 10. 9.까지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재직한 이 사건 회사의 1999년도 결산서에 망인에 대한 퇴직금으로 129,347,214원을 추계한 후 그 적립금 상당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망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이 있었음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나아가 망인이 원고 ○○○에게 156,000,000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였음에도 이 돈도 역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마. 피고는 2003.11.13.○○○○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을 퇴직금이 있고, 그 액수를 원고들이 법인세 신고 시 계산한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에 재직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그 액수는 134,465,269원으로 계산된다고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3,657,825,842원으로 평가한 다음, 여기에 위 증여재산가액 156,000,000원을 가산한 금액에서 비과세재산가액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장례비용, 공과금 등을 차감하고 배우자 공제액과 일반인 일괄 공제액을 각 공제한 나머지 1,665,458,3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 세액계산표(2)항 결정세액 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납부할 총 세액으로 476,331,193원을 산출한 다음 자진납부세액 371,116,147원을 공제한 나머지 105,215,040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계산한 후 같은 달 19. 원고들에게 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 바.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4. 1. 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8.19. 기각결정 되었고, 그 기각결정서는 같은 달 25. 원고들에게 발송되어 그 무렵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내지 5,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이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망인의 퇴직금을 포기하여 받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도 2001. 5.21. 이사회 결의로서 원고들에게 망인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망인의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고, 망인의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

(2) 망인의 생전에 평소 이 사건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말하여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국세청 예규(재산 01254-1817. 1985. 6.17.)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퇴직금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실제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부분에 대한 상속세 부과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상속개시 이후에 만들어진 국세청 예규(제도 46014-12214. 2001. 7.18.)에 따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4) 원고들이 퇴직금을 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보태어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하게 된다.

(5)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9.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 거소와 거주자 ․ 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9.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9.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 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 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76.11. 1.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2000.10.26. 대표이사의 직에서 사임한 후 같은 해 11.30. 사망하여 이 사건 회사에 24년1개월 동안 근속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1999년도 결산서에 첨부된 ‘퇴직금추계액 명세서’에 의하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망인의 1999년 총 급여는 67,000,000원, 평균임금은 5,583,333원, 퇴직금 추계액은 129,347,214원이고, 그 당시 이사인 원고 ○○○의 1999년 총 급여는 50,910,000원, 평균임금은 4,575,833원, 퇴직금 추계액은 92,660,618원이다.

(3) 이 사건 회사는 정관에서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원고 ○○○은 망인이 사망한 후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01. 5.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 ○○○, 이사 ○○○ 등 출석이사 3인의 동의를 얻어 원고들에게 망인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 라. 판단

(1) 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퇴직금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 제1조, 제7조, 제13조, 제14조에 의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된 때, 즉 민법 제1005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부터 포괄적으로 승계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소극재산인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적극재산에 대하여만 과세가액이 산출되어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을 제외한 재산으로, 여기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법 제10조에서는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 연금 또는 유사한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상속인이 생존 하였더라면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이 피상속인이 수령하지 아니한 채 사망함으로써 피상속인이 받을 퇴직금 등은 여전히 퇴직금 등 청구권으로 존속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재산을 이루는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지급되지 아니한 퇴직금 등이라도 사업주 등의 도산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세의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망인이 사망 당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 등이 있다면 당연히 상속재산을 이루어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 이 사건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피고가 과세대상으로 삼은 퇴직금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였던 망인이 주식회사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퇴직금인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만, 상법 제388조 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도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결의하였다면, 망인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퇴직금청구권의 행사는 불가능할 것이다(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1979.11.27. 선고 79다159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망인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어떠한 결의도 없었음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회사가 1999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망인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추계액을 산정하여 그 적립금 상당을 손금으로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망인에게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방식으로 산출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당연히 발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회사가 1999년 법인세 신고납부 시 망인의 퇴직금 추계액을 산정하고 그 적립금 상당액을 손금으로 공제하여 그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을 감소시킴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문제는, 그 후 과세관청이 위와 같이 손금으로 공제한 퇴직금 추계액 만큼을 익금산입 하여 법인세를 추가과세 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상속하지 않은 퇴직금 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의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퇴직금청구권의 상속이 있다고 보아 그 액수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회사는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이미 재정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하여 망인에게 귀속될 퇴직금을 정하였으므로 별도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의 정관(을 제3호증) 제42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다만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의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임원 퇴직금의 지급기준과 근속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임원퇴직금 규정(을 제4호증)에서 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회사가 위 주식회사○○의 장관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가정하고, 따라서 위 제42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서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 여부,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우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다음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하고 그에 기해 퇴직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정당한 세액 퇴직금 추계액 134,465,2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에 대한 2000년도 귀속 상속세를 산정하면, 별지 ‘2000년도 귀속 상속세’ 표 (3)항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그 산출세액은 452,397,218원이고, 가산세는 5,273,189원이 되어 여기에서 공제세액과 자진 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세액인 31,639,133원만이 정당한 세액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000년도 귀속 상속세 구분

(1) 신고세액

(2) 결정세액

(3) 정당한 세액 상속재산 가액 3,519,535,573 3,657,825,842

① 3,523,360,573 증여재산 가액 156,000,000 156,000,000 비과세재산 가액 금양임야 등 가액 21,837,510 21,837,510 21,837,510 기타 102,696,200 102,696,200 102,696,200 소계 124,533,710 124,533,710 124,533,710 공제금액 공과금(종합소득세) 36,294,358 36,294,358 36,294,358 장례비용 10,000,000 10,000,000 10,000,000 금융기관 등 채무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임대보증금 590,000,000 590,000,000 590,000,000 소계 736,294,358 736,294,358 736,294,358 상속세과세가액 2,658,707,505 2,952,997,774 2,818,532,505 공제금액 배우자상속공제액 727,829,320

② 787,539,460

② 787,539,460 일괄공제(일반인)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소계 1,227,829,320 1,287,539,460 1,287,539,460 과세표준 1,430,878,185 1,665,458,314 1,530,993,045 세율 40% 40% 40% 산출세액

③ 412,351,274

③ 506,183,325

③ 452,397,218 공제세액 증여세액 공제액 15,200,000 15,200,000 신고세액 공제액 41,235,127

④ 39,715,127

④ 39,715,127 결정세액

⑤ 451,268,199

⑤ 397,482,091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⑥ 4,544,070

⑦ 0 납부불성실 가산세

⑧ 20,518,925

⑨ 5,273,189 총 결정세액

⑩ 476,331,194

⑩ 402,755,280 자진납부세액 371,116,147 371,116,147 당초결정(경정)고지세액 차감고지세액

⑪ 105,215,046

⑪ 31,639,13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