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6665 선고일 2007.04.24

원고는 소외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임시주주총회 후 공증한 주주명부에 나타나고, 증인의 증언으로 미루어 소외 주주가 대여금 채권 대신 주식을 양수받아 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소외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3. 18. 원고를 주식회사 ○○○제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50,33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및 ‘2. 처분의 적법성’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 다. 인정사실

(1) ○○○은 1987. 2. 11. 설립되었다가, 1995. 12. 1. 피고에 의하여 직권 폐업되었는데, 폐업 당시인 1995.경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산은 518,332,720원, 부채는 1,198,823,121원이었고, 1999.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었다.

(2) 1995. 당시 ○○○의 주식은 총 13,000주로서 원고가 6,500주(50%), 원고의 아들인 강○○이 4,400주(34%), 문○○이 1,200주(9%), 성명 불상자가 900주(7%)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3) ○○○은 2001. 7. 19.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의 대표이사, 김○○를 이사, 손○○을 감사로 각 선임하고,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특별결의를 하고서 같은 날 회사 계속 등기를 하였다.

(4) 2001. 7. 19. 작성되어 □□□□□합동사무소가 인증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① 주주총수가 3인이고 3인 전원이 출석하였고, ② 참석한 의결권자는 의장인 대표이사 겸 주주인 원고, 이사 겸 주주인 김○○, 주주인 손○○이며, ③ 공증할 당시 주주명부를 첨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은 2001. 7. 19. 주식이 양도되어 주주가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6. 8. 9. 동대문세무서에 증권거래 및 양도신고를 하였다. [갑 제4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당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의 과점주주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7. 19. 작성되어 인증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원래 4인이던 주주가 3인으로 변경되어 이들이 전원 참석하여 주주총회를 하였고, 참석한 주주들이 원고, 김○○, 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증 당시 주주명부가 첨부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당심 증인 김○○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대신에 강○○의 주식 4,400주를 양수받아 ○○○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문○○과 성명불상자의 주식은 손○○이 양수받아 ○○○의 감사로 취임하여 임시 주주총회에 각 참석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1. 7. 19.경 원고의 소유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 주주의 주식들은 김○○와 손○○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원고의 ○○○에 대한 주식점유율은 50%로서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