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인 ‘주식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1999년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인 ‘주식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5. 1. 원고 오○○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047,740원, 원고 송○○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651,570원, 원고 송○○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918,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4490 (2008.05.0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