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상응하는 노무비 지출액이 비용계상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실제 노무비가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부터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상응하는 노무비 지출액이 비용계상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실제 노무비가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3. 7. 14.에 한 2000년도 법인세 218,212,220원의 부과처분, 2004. 7. 5.에 한 1999년도 법인세 28,629,930원 및 2000년도 법인세 29,663,3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노동부가 고시한 건설공사에서의 공사금액 대비 노무비율은 1999년 일반건설공사 28%, 2000년 일반건설공사 29%, 하도급공사 38%에 이르고(당원의 노동부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국세청이 분석한 건설(제조)원가명세도 1999년 및 2000년 노무비율이 모두 30% 이상(피고의 2007. 1. 22.자 준비서면 첨부 참고자료)임에 반하여, 원고의 1999년 및 2000년 법인세 신고내용에 의한 매출원가 대비 노무비율은 20% 미만이다.
(2) 원고가 ○○○○ 주식회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3건의 공사에 대한 실제 노무비율은 ○○시 ○○○○ 건설공사(1999. 3. 1. ~ 2001. 6. 30.) 27.46%, ○○○○아파트 신축공사(2000. 1. 1. ~ 2000. 12. 31.) 39.82%, ○○○○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공사(2000. 1. 1. ~ 2000. 12. 31.) 31.17%이고(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2), 이를 연도별로 보면 1999년의 실제 노무비가 151,260,000원(갑 제19호증의 1), 2000년의 실제 노무비는 1,002,204,000원(갑 제19호증의 2)이었지만, 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받을 수 없어 법인세 신고시에는 1999년 80,970,000원(을 제16호증), 2000년 524,480,000원(을 제17호증)의 노무비만 신고하고, 나머지 실제 노무비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1)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노동부장관이 이전 3년 동안의 사업주의 건설공사금액에서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비율이고, 국세청의 건설(제조)원가명세서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역 분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내부자료 인바, 이러한 자료는 건설공사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통상 어느 정도일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일응의 자료는 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만으로는 어느 법인의 특정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신고된 노무비가 위 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노무비가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실제 노무비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던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그런데 원고가 실제로 지출된 노무비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2는 원고가 각 공사별로 ○○○○ 주식회사에 제출한 공사금액 내역서에 불과하고, 갑 제19호증의 1, 2는 원고의 직원이던 ○○○이 연도별, 월별로 작성한 미불집계표로 각 그 작성일시도 불명할 뿐만 아니라, 원자료 내지 그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갑 제20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당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원고 주장과 같은 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