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형사사건에서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등기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직접 지급한 돈과 직접 수령한 돈뿐만 아니라 공탁한 돈과 원고 등이 요청한 불하대금도 양도, 취득가액에 포함됨
원고가 형사사건에서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등기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직접 지급한 돈과 직접 수령한 돈뿐만 아니라 공탁한 돈과 원고 등이 요청한 불하대금도 양도, 취득가액에 포함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치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