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에 따른 인정이자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625 선고일 2007.04.18

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로 조달한 차입금이 존재하는 이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에 대한 인정이자는 그 높은 이자율부터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17,652,527,28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6,352,527,2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나일론 원사, 폴리에스터 원사 및 페트병용 수지 등을 생산,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 3. 12. ○○물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 나. 피고는 (1) 원고가 1998사업연도에 원고의 사우회에 29,199,925,050원을, ○○물산 주식회사가 그 회사의 사우회에 11,117,435,054원을 각 대여하고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인 ① 11,696,623,117원 및 ② 3,711,607,152원을 각 익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신고한 데 대하여, 위 각 인정이자 상당액을 위 각 사우회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2) ① 원고가 1998. 6. 30. 기업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재고자산의 실사에 따른 실지재고수량과 회계장부상의 재고수량을 비교하여 재고부족액 1,367,514,051원을 특별손실(재고감모손)로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위 재고부족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② 원고가 1998. 12. 31.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204,143,304원 및 장기이월미수금, 선금급 등 명목으로 452,293,018원을 각 거래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증빙 없이 잡손실로 하여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위 각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③ 위 재고부족액1,367,514,05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36,751,405원, 이중으로 손비처리한 자산임의감액분 204,143,304원,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누락분 21,362,000원, 주식회사 ○○○에 대한 임대료수입 매출누락분 22,836,187원, 매입원가 이중게상분 39,397,050원에 대하여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합계 2,244,297,014원의 소득처분을 하였다.
  • 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03. 12. 8. 원고에게 17,652,527,323원(11,696,623,117원 + 3,711,607,152원 + 2,244,297,01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라. 그 후 피고는 2004. 8. 26. 이 사건 처분 중 위 사우회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부분을 ‘배당’으로 바꾸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결정통지를 받게 되자 2004. 9.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각 사우회가 취득한 소득의 종류만을 ‘상여’에서 ‘배당’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1, 을 제1호즈의 1 내지 7,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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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주장 피고는,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금액의 지급시에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 확정하는 원천징수의 소득세에 관하여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과세과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체상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판결 참조),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이 사건 처분 중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원고는, ① 원고가 특별손실(재고감모손)로 손금산입한 재고부족액 1,367,514,051원은 10여 년 전부터 존재하지 않던 재고재산을 기업개선작업에 따른 실사를 하여 회계에 반영한 것으로 무가치한 재산이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고, 가사 익금에 산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상 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② 위 예치보증금 204,143,304원 및 위 자산임의감액분 452,293,018원은 장기이월미수금, 선급금 등으로 실제 가치가 없는 채권이어서 기업개선작업에 따른 재무제표 정상화 방침에 따라 이를 잡손실로 손금산입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고, 적어도 이를 시가로 평가하여 그 시가와 장부상 가액의 차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소득처분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고부족액 1,367,514,051원이 10여 년 전부터 존재하지 않던 재고재산을 기업개선작업에 따른 실사를 하여 회계에 반영한 것으로 무가치한 재산이라거나, 위 예치보증금 204,143,304원 및 자산임의감액분 452,293,018원이 실제 가치가 없는 채권이라는 등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처분 중 각 사우회에 대한 소득처분 원고는, ① 원고와 ○○물산 주식회사가 각 그 사우회에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각 대여금 중 4,965,000,000원은 원고가 이를 ○○물산 주식회사에 대여한 것이어서, 이에 관한 한 사우회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이 당해 법인의 가장 높은 차용금리를 시가로 보게 한 것은 법인세법의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실제 차용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각 사우회에 대한 소득처분 중 6,352,527,2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965,000,000원이 실제 원고가 ○○물산 주식회사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변제하는 것이 순경제인으로서 거래의 객관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인점,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일정한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취지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에 따른 소득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므로 이 법원에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되, 다만 당심에서 화장하기 전의 원고의 청구 부분은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로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02.12.30>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