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판단에 있어 양도시점에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6238 선고일 2007.02.02

양도시점에 실제로 경작된 사실도 없고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7.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96,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구 ◯◯동 ◯◯◯-2 답 168㎡)는 농지로 둘러 싸여 있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의 관정을 보수하면 언제든지 농지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다만 관정보수비로 1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당장 관정을 보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관정을 제거 또는 보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양수장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위에서 말하는 자경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경작을 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농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의 활용가능성이 없다거나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용된다는 등의 사정은 자경농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 스스로 관정에서 흘러나오는 녹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방치해 왔음은 자인하고 있는 바이고, 앞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양수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