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 미제출시 특별부가세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6153 선고일 2007.03.30

금융기관협의회가 피고에게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제출하게 한 취지에 비추어 보아 이행실적의 제출이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이라고 볼 수 없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12. 원고에게 한 1999년도 법인세 173,925,10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다.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1)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가 ○○○○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을 당시인 1998. 10.경 시행 중이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8항(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5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금융기관협의회는 주관금융기관(주거래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주관으로 주관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하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인 주관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의 100분의 65 이상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협의회가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나) 따라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하나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협의회가 구성되었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의 수가 아니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할 당시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의 100분의 65 이상에 달하는 채권금융기관이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해 실제 협의과정을 거쳤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에 대한 부채총액의 100분의 65이상을 가지고 있는 ○○○○에게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가 다른 금융기관인 ○○은행과 ○○새마을금고에 이러한 내용을 통지하여 이들로 부터 ○○○○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이에 ○○○○는 원고에게 재무구조개선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채권금융기관들이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관금융기관인 ○○○○가 파산으로 인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원고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 원고는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금융기관협의회가 피고에게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제출하였는지 여부 (가) 먼저 금융기관협의회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의 제출 여부가 특별부가세 면제의 요건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은 ⅰ) 1997. 6. 30.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ⅱ)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만을 면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달리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협의회가 피고에게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점,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협의회가 피고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게 한 취지는 실제 이행실적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추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행실적의 제출이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가 파산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이행실적의 제출이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