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원고 회사와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동업자로서 하나의 조합 혹은 단체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회사가 거래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공동으로 매입한 재화로 볼 수 없음.
조합이 원고 회사와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동업자로서 하나의 조합 혹은 단체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회사가 거래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공동으로 매입한 재화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6,176,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