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6047 선고일 2006.12.29

사업장과 관련된 세금이 납부된 장소, 원고의 건강상태, 건설기계 할부대금 납부장소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황을 살펴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등록명의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업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아니라고 할 것임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33,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