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경우 매출액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며, 그 매출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경우 매출액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며, 그 매출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7. 정리회사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한 60,069,810원의 소득금액변경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2004. 9. 17. 정리회사에 대하여 한 2000. 7. 1.~2001. 6. 30. 사업년도 법인세 165,894,000원의 경정처분의 취소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소득금액변경통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4면 20행부터 5면 1행까지의 “발행분에…발행되었을 뿐”을 “발행분 중 일부에 대하여도, 담당직원의 실수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분산처리한 결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신고한 매입세액과 ○○영업소가 그 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 간에 차이가 발행한 것일 뿐”으로 고친다.
(2) 7면 3행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9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정리회사의 ○○영업소에 관한 2001년 사업년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면서 [○○영업소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총 거래처의 수를 642개, 총 매출가액을 898,235,357원]으로 신고한 사실, 그런데 위 거래처 중 ○○수퍼를 운영하는 김○○ 등 17명의 거래상대방은 2001년 사업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신고하면서 ‘○○영업소로부터 246,578,468원 상당(17명 합계)의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원고는 ‘위 17명의 거래상대방에게 95,761,51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명의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매입세액’과 ‘그들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매출세액’의 차액인 150,816,949원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소명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642개의 거래처 중에는 폐업되거나 미등록된 상호가 상당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들 업체에 대한 각 신고금액이 국세청이 불부합 자료로 처리하지 않는 한계인 월 3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아 인위적인 흔적이 엿보이므로, 원고 주장에 일응 수긍할만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위 17명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제 매출액의 차액인 150,816,949원에 대하여는, 담당직원의 실수로 ‘폐업되거나 미등록된 거래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