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실질경영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5952 선고일 2007.03.16

원고들이 2003.5.6. 이후로는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2004.11.22.자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은 정당함.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4. 7.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중 ①항 기재 각 부과처분, 2004.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중 ②항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4. 7.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중 ①항 기재 각 부과처분, 2004.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중 ②항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4.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②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행의 “2003. 2. 20. 협의”를 “2003. 2. 20.자 합의”로, 제5면 제6행의 “위 협의”를 “위 합의”로 각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처분내역 (단위: 원) 처분일자 세목 이 사건 각 처분 세액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원고 차형관 원고 차선영

① 2004.7.21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53,520 2,1,76,760 11,667,420 2003.6.30. 2003년 제2기분 근로소득세 149,870 74,930 385,930 2003.11.10.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18,180 909,090 4,845,430 2003.12.31. 2003년 11월분 근로소득세 152,660 76,330 393,100 2003.12.10.

② 2004.11.22. 2003 사업연도 법인세 56,176,690 28,088,340 140,441,730 2003.12.31.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재경정) 51,687,970 25,843,980 129,219,940 2003.6.30.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재경정) 18,359,720 9,179,860 45,899,320 2003.12.3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