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자금추정에 의한 증여세과세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5822 선고일 2007.02.16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까지 필요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분 증여세 44,044,000원의 부과처분 중 9,812,6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분 증여세 44,044,000원의 부과처분 중 10,542,6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는데, 이에 원고만이 위 부과처분 중 7,30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소득 10,873,620원에 대한 부분 즉, 10,542,63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당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과처분 중 근로소득 101,873,620원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26행의 ‘22,526,955’를 ‘22,526,221’로, 제3면 제2행의 ‘313,092,910’을 ‘313,092,176’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자신의 재력을 벗어나는 재산의 취득 중 자금의 출처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증여로 추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1993. 5,000,000원, 1994. 10,000,000원, 1995. 10,000,000원, 1996. 13,191,220원, 1997. 16,668,890원, 1998. 17,231,740원, 19993. 12,115,770원, 2000. 17,666,600원 등 합계 101,873,62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므로 위 근로소득 상당의 금원 부분은 자금의 출처가 입증된 것으로서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0,542,6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0. 3. 5. 출생하여 1993. 7. 1. 학사장교로 육군 소위에 임관되어 군복무를 하던 중 1999. 6. 30. 육군 대위로 전역하였는데, 1999. 9. 7.부터 1999.12. 31.까지 사이에는 주식회사 ○○레이팅의 차장으로, 2000. 1. 1.부터 2003. 5. 30.까지 사이에는 ○○코리아 주식회사의 차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1996. 13,191,220원, 1997. 16,668,890원, 1998. 17,231,740원, 1999. 12,115,770원, 2000. 17,660,600원 등 합계 76,874,220원의 근로소득을 올렸고, 1999. 6.경 전역 당시 12,315,75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위 증권거래계좌에 입금되기 전에는 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종료된 후인 2001. 11. 29. ○○시 ○○리 698-2 ○○아파트 108동 1002호(기준시가: 66,000,000원)을 매수하였다.

(3) 원고의 위 증권거래계좌의 입출금은 모두 현금거래로만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즈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육군중앙경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증권거래계좌의 입출금이 모두 현금거래로만 이루어진 점, ② 원고의 근로소득은 1996.부터 2000.까지 5년간 합계 76,874,220원에 지나지 아니하고, 퇴직금 12,315,770원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5년 전에 받은 점, ③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고에게 위 근로소득 및 퇴직금 외에 다른 소득이나 자산이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는 30세를 갓 넘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인 이 사건 쟁점금액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근로소득과 퇴직금 수입이 있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①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억원은 1억원씩 2차례에 걸쳐 원고의 위 증권거래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는데, 원고는 그 돈의 출처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금원의 합계 89,189,970원(76,874,220원 + 12,315,750원)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약 43%에 불과한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위 금원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하 1심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분 증여세 44,044,000원의 부과처분 중 9,812,6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거래일자 적 요 거래수량(주) 거래금액(원)

2000. 10. 31. 입금 100,000,000

2000. 11. 1. 〃 300,000

2000. 11. 16. 〃 100,000,000

2000. 12. 13. 〃 7,000,000 입금액 합계 207,300,000

2000. 10. 31. 신용계좌설정

2000. 11. 2. 매수 82,000 196,800,000

2000. 11. 20. 〃 88,800 198,028,000 이 사건 주식의 매수 수량 및 금액 170,800 394,828,000

2001. 2. 2. 매도 77,060 211,915,000

2001. 2. 14. 〃 24,940 71,664,500

2001. 2. 20. 〃 58,800 193,452,000

2001. 2. 21. 〃 10,000 34,010,500 이 사건 주식의 매도 수량 및 금액 170,800 511,042,000

2001. 2. 2. 출금 112,000,000

2001. 2. 14. 〃 49,000,000

2001. 2. 20. 〃 126,000,000

2001. 2. 21. 〃 22,526,955

2001. 4. 14. 〃 3,565,955 출금액 합계 313,092,910

2001. 8. 21. 신용계좌해지

  • 가. 원고는 2000. 10. 31. ○○증권 주식회사 ○○지점에서 증권거래계좌를 신설하였는데, 위 증권계좌에는 2000. 10. 31. 100,000,000원, 2000. 11. 1. 300,000원, 2000. 11. 16. 100,000,000원, 2000. 12. 13. 7,000,000원 합계 207,300,000원(‘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각 입금되었고, 위 금원은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코리아의 주식(‘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수하는데 사용되었다.
  • 나. 피고는 2004. 9.경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2000. 12. 31. 현재 이 사건 주식 170,8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보받고, 2004.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액 416,410,4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2000년 귀속분 증여세 102,594,9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원고가 2004. 12. 2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자인 김○○가 그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의 친구 장○○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명의신탁의제일인 2000. 12. 31.부터 3월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김○○에게 반환하였으니,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만 이 사건 쟁점금액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나머지인 신용매수로 취득한 부분은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자, ○○지방국세청장은 2005. 2. 28.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는 신용매수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가액을 이 사건 쟁점금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기각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05. 3. 11. 위 경정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감액경정된 증여세 44,044,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05. 3. 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05. 7.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4,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① 자금의 출처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증여로 추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1993. 5,000,000원, 1994. 10,000,000원, 1995. 10,000,000원, 1996. 13,191,220원, 1997. 16,668,890원, 1998. 17,231,740원, 1999. 12,115,770원, 2000. 17,666,600원 합계 101,873,62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므로, 위 근로소득 상당의 금원부분은 자금의 출처가 입증된 것이어서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재산취득금액이 50,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여, 2000. 11. 1. 입금된 300,000원 및 2000. 12. 13. 입금된 7,00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증여가액은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자금출처가 입증된 101,873,620원과 증여추정배제기준 이하인 7,3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98,126,380원(207,300,000원 - 101,873,620원 - 7,30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98,126,380원에서 증여세액 10%를 곱한 9,812,6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0. 3. 5. 출생하여 1993. 7. 1. 학사장교로서 육군 소위에 임관되어 군복무를 하고 1999. 6. 30. 육군 대위로 전역하였고, 1999. 9. 7.부터 1999.12. 31.까지 사이에는 주식회사 ○○레이팅의 차장으로, 2000. 1. 1.부터 2003. 5. 30.까지 사이에는 ○○코리아 주식회사의 차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1996. 13,191,220원, 1997. 16,668,890원, 1998. 17,231,740원, 1999. 12,115,770원, 2000. 17,660,600원 등 합계 76,874,220원의 근로소득을 올렸고, 1999. 6.경 전역 당시 12,315,75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위 증권거래계좌에 입금되기 전에는 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종료된 후인 2001. 11. 29. ○○시 ○○리 698-2 ○○아파트 108동 1002호(기준시가: 66,000,000원)을 매수하였다.

(3) 원고의 위 증권거래계좌의 입출금은 모두 현금거래로만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즈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육군중앙경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근로소득 및 퇴직금 부분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 720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증권거래계좌의 입출금이 모두 현금거래로만 이루어진 점, 원고의 근로소득은 1996.부터 2000.까지 5년간 합계 76,874,220원에 지나지 아니하고, 퇴직금 12,315,770원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5년 전에 받았던 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고에게 위 근로소득 및 퇴직금 외에 다른 소득이나 자산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는 30세를 갓 넘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인 이 사건 쟁점금액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기왕 소득의 합계 89,189,970(76,874,220원 + 12,315,750원)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약 43%에 불과한 점, 그 중 퇴직금12,315,750원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5년 전에 받았던 점에다가,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억원은 1억원씩 2차례에 걸쳐 원고의 위 증권거래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는데 원고는 그 돈의 출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에게 위와 같은 근로소득과 퇴직금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0. 11. 1. 입금된 300,000원 및 2000. 12. 13. 입금된 7,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가) 재산재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3항은, “3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사람이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주택: 200,000,000원 미만, 기타 재산: 50,000,000원 미만, 총액 한도: 250,000,000원)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취득재산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취득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추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규정인 점, 원고의 주장처럼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각 증여일의 증여가액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면, 총증여가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각 증여일마다 증여하는 금액이 위 일정 금액 미만이기만 하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일정 기간 동안의 총증여가액이 위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증여추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위 증권거래계좌에 2000. 10. 31.부터 2000. 12. 13.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쟁점금액(207,3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재산재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도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 세대주 ․ 직업 ․ 재산상태 ․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재산재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자금출처 부족혐의자 유형별 통계 및 증여추정 배제기준】

③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 증여추정 배제기준(1999. 1. 1. 이후 취득 또는 채무상환 하는 분부터 적용)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 재산

1. 세대주인 경우
  •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