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저가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1주당 가액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5730 선고일 2007.03.28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증여받은 날을 전후하여 3월 기간 동안 당해 주식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음.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 추가 부분]

  • 가. 제3쪽 제5행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라 한다) 제39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법 시행령’ 이라 한다)제29조 제2항”으로 수정한다.
  • 나. 제4쪽 제3행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에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어”를 추가한다.
  • 다. 제4쪽 제6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39조 (증자  감자시의 증여의제) 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름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의”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 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 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라. 제6쪽 제5행, 제11행, 제17행의 각 “매매사실‘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 등 사실“로 각 수정한다.
  • 마. 제6쪽 제18행의 마지막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4차 증자시의 유상증자 가액이 매매거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문 언상 시가가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가호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증여일 이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 평가기준일로 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이 사건 3차 증자에 관하여는 그 거래가액이 2이상이므로 평가기준일 당일인 1999.7.30.에 이루어진 김 OS 등 9인의 신주인수 가격인 주당 10,000원의 가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W[15호 증(을 제3호 증의 2와 같다). 을 제4호 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4차 증자에 관한 OSO항투, OS정보통신, 원고 사이의 신주 인수계약서 작성일이 ‘1999년 7월 일’로 되어 있는 점(위 계약서에 이미 이 사건 3차 증자시까지의 기발행주식의 수 등 모든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처분 문서인 위 계약서는 이 사건 3차 증자일인 1999.7.30. 또는 같은 달 31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창의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투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 투자회사의 속성상 인수할 주식에 대한 실사 및 평가, 투자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를 위한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사전협의 및 계약내용, 조율 등의 절차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 측의 자구노력에 의하여 3차에 걸친 유상증자가 완료되어 부채비율이 120% 정도로 개선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3차 증자 직후에 OSO항투로 부터 주당 60,000원의 신주인수 가격 제의를 받았고, 그에 따라 위 계약서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4차 증자 당시의 발행가액에 OS정보통신의 실질적 경영권을 양도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 사건 4차 증자 이후인 1999.8.17.및 같은 달 26에도 OS정보통신의 주식이 이OS, 이OS 에게 1주당 60,000원으로 각 양도가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원고 스스로 이 사건 3차 증자에 참여한 김OS 등 9인이 OS투자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3차 증자와 관련된 평가 기준일 당일인 1999.7.30.에 이루어진 원고의 신주인수 가격과 동일한 김OS 등 9인의 신주인수 가격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