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5679 선고일 2007.03.14

부동산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4,031,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쪽 19행의 “결과적으로”를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를 납세의무자로 추가한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1999. 12. 31. 신설되어 2000. 1. 1.부터 시행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대주주 기준을 회피할 방법이 없도록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로 고친다.
  • 나.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6쪽 17행의 “(2)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 제2호의 위헌 여부”를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제2호의 위헌 여부”로 고친다.
  • 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0쪽 8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0쪽 15행 내지 17행의 “3. 당사자의 …… 규정하고 있는 바” 부분을 “3.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결정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