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 해당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5587 선고일 2007.01.24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된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함.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5. 9.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7,5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11행의 “하는바”를 “한다. 또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국패 [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0126(2006.05.16) [직전소송사건번호 ]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 해당여부 [ 요 지 ]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된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 된 것으로 보아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주 문

1. 피고가 2005. 9.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750만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및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주식회사 ○○○(이하 ‘파산회사’라고 한다)는 1992. 6. 23.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던 중 2000. 9. 20. ○○지방법원으로부터 2000하11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나. 파산회사는 파산선고가 있기 전인 2000. 3. 28. 주식회사 ○○일보(이하 ‘○○일보’라고 한다)로부터 금 8,2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광고용역을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 지급기일인 2000. 3. 28.부터 3년이 경과한 2003. 3. 28.까지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일보의 파산회사에 대한 광고용역대금 채권은 2003. 3. 28.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다. 이에 ○○일보는 ○○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파산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8,250만원에 대한 대손세액 750만원(8,250만원 × 10/110)을 공제받았고, ○○세무서장이 이를 피고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5. 9. 1. 위 대손세액 750만원을 원고의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로 증액경정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파산채권이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2005. 10. 27. 국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성립된 것이고, 이 경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파산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이나 파산법 제14조 소정의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파산회사이고, 따라서 원고가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주위적으로 당연무효이고, 예비적으로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당초 발생한 외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이중공제에 따른 문제를 사후 정산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2000. 6. 30.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구 파산법 소정의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 나. 관계규정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법정재단)

①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 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③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단,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4호 내지 제6호및 제246조 제1항의 각호에 열기한 물건 및 채권은 예외로 한다. 제7조(관리 및 처분)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14조(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7조의 2조(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공급자’가 재화 등을 외상매출하고 그 외상매출금의 10% 상당을 부가가치세로서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신고․납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외상매출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으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 × 110분의 10’으로 계산한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공급자가 대손세액 상당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실제로 차감한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시 종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관련 대손세액 상당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공급받은 사업자가 스스로 차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의 확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이라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에 의하여 위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3. 3. 28.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위와 같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인 2003. 7. 31. 비로소 성립되었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파산법 제38조 제2호 는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재단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거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이라도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는 2003. 7. 31.으로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채권이고 또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파산법 제14조 소정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위 규정 소정의 파산채권이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위 규정 소정의 파산채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파산선고시 파산자의 재산으로 구성되는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구 파산법 제6조, 제7조)만을 가지게 되는 원고의 관리처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파산회사임이 분명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