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부족분 증여 추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5563 선고일 2007.04.26

증여추정 3억원이 선수 임차보증금인지 여부 및 증여추정분이 배우자의 재산을 신탁한 것인지 여부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05. 01.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증여세 133,70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5쪽 2행의 “이를” 앞에 “당 심증인 강○○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