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5266 선고일 2007.05.17

세금계산서 허위기재 교부금액이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10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4. 5. 1.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고, ○○시 ○○동 520-5에서 주류판매업을 하여 왔다.
  • 나. 피고는 ○○○○으로부터, 원고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05. 2. 16. 원고에게 ‘원고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무면허 판매업자인 ○○○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위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총금액이 위 과세기간의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었으며, 원고는 주류판매장을 무단으로 이전함으로써, 구 주세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 제2호, 제6호, 법 제11조 및 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법 제15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15조 제2항 제3, 4호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05. 5.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2005. 7.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을4호증, 을8호증의 1,2 을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는 원고에 의하여 고용되어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주문, 운반, 납품, 수금업무를 행하는 영업담당자에 불과하고 원고와 별개의 독립된 주류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이와 다르게 보아 ○○○에 대한 매출금액을 세금계산서의 허위기재 금액에 합산하여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내지 허위기재 금액이 그 기간 동안의 총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회사가 주류판매장을 무단이전하였으므로 면허취소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판매장 이전에 대한 신고를 하였지만, 피고가 세무조사 중에는 판매장 이전신고 수리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여 우선 판매장을 이전하였던 것이어서 무단 이전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무단으로 판매장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판매정지처분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면허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내어줄 당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제2호)’,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제6호)’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지정조건을 부과하였다.

(2) ○○○는 2003. 8.경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매월 이자 명목으로 100만원, 급여 명목으로 150만원 및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기로 하고 주류판매영업을 해 주기로 원고와 약정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주류 매입원가에 5%의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주류를 매입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음식점, 주점 등 거래처에게 자신이 원고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다시 10 내지 15% 정도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였는데, 2003. 9.초경부터 2003. 12.말경까지의 거래처에 대한 공급가액이 합계 305,999,834원에 이르렀다.

○○○는 위와 같이 영업을 하면서 거래처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공급자 명의가 원고로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3) ○○○가 사용하는 ○○ ○○너○○○○호 차량은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위 차량의 할부금은 ○○○의 예금계에서 자동이체되었고, ○○○의 처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는 위 차량의 유류대금, 보험료, 차량할부금과 위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냉장고 구입비용 등의 경비를 직접 부담하였다.

(4) 원고는 ○○○에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에 대한 직장의료 보험료나 국민연금납부금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03. 9. 16.부터 2003. 10. 15.까지 ○○주류에 공급가액 합계 96,982,113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주류의 거래처에 교부하였고, 원고의 2003. 제2기 총주류매출금액은 3,481,000,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2호증, 을5호증의 1, 을1,4 내지 7,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법 제15조 제2항 제4호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때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 4520 판결 참조). 전항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제2의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는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자신이 알고 있는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판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류 도 ․ 소매업을 경영한 독립한 영업주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여 ○○○가 원고의 직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3, 4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갑5호증의 2 내지 10호증, 갑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합계 305,999,834원의 주류매출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자 역시 ○○○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 원고의 직원이므로 동인에 대한 매출금액을 세금계산서 허위기재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급자가 원고 명의로 기재된 위 합계 305,999,834원의 세금계산서는 그 명의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고 할 것이고, 위 합계 96,982,113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 해당하고, 2003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한 금액이 402,981,947원(305,999,834원 + 96,982,113원)으로서 그 과세기간의 총주류매출금액의 약 11.6%(402,981,947 ÷ 3,481,000,000원 × 100)에 달한다. 따라서,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허위기재 금액이 그 기간의 총주류 매출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 됨을 이유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사유의 위법성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주세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_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간,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_ 제10조 (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국세청장이 세수보전, 주류의 유통․판매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13. 국세청장이 인구․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_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 제11조 또는 동조 제13조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_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판 매장을 이전한 때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 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 구 주세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_ 제11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 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 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제9조 제3항 각호

③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 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