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인정되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인정되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496,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주식은△△의 대표이사인 이○○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 제작단을 인수하자는 이○○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으로부터 주식양수대금을 차용하여 취득한 것이다.
(2) 설령 이○○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사가 ○○ 제작단 주식의 인수자격으로 ○○국 경력자로서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일 것을 제시하여 이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원고를 선정하였기 때문이었을 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10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환송 전 당심의 주식회사 ○○제작단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제작단의 1인 주주이었던 ○○공사는 ○○제작단의 민영화를 위하여 그 소유의 ○○제작단 발행주식 31만 여주(66%)를 공개매각하면서 그 인수자격을 ① 지상파 방송국에 프로그램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프로덕션, ② ○○국(프로덕션 포한) 종사자 또는 경력자로서 1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③ 위 ①, ②의 자격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명의로 참여할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제한하였고, 주식매수 청약방법은 매각주식 전량을 신청하되 컨소시엄 구성 신청자는 1인 최저 10%(48,381주)이상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나) 이에 △△의 대표이사이던 이○○은 위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 주식회사 □□, ○○금융 주식회사, 차○○ 및 원고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주식매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됨에 따라, 1999. 7. 1. ○○공사와 사이에 △△가 125,708주(26%), 나머지 컨소시엄 구성원이 각 48,381주씩(각 10%)을 1주당 9,134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 주식 48,381주는 이○○이 원고 이름으로 취득하였다(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441,912,054원은 1999. 7. 2. 이○○ 명의의 ○○은행 ○○동 지점 계좌에서 출금되어 같은 날 ○○공사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1973. 3. 1.부터 1991. 3. 16.까지 ○○공사 ○○본부장으로, 그 다음 날부터 1991. 8. 31. 의원면직될 때까지 ○○미디어의 사장으로 각 근무하였는데, 이○○과는 평소 알지 못하다가 위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계기로 비로소 서로 알게 되었다. (라) 차○○이 매수한 위 주식 48,381주에 대한 매수대금도 이○○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어 ○○공사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박○○은 ○○공사로부터 ○○제작단 주식 48,000주(9.8%)를 매수하였는데 그 주식대금 역시 이○○ 계좌에서 출금되어 납부되었다. (마) 이○○은 원고 명의의 이사건 주식 중 24,071주를 그 취득 후 2개월여 만인 1999. 8. 31. 자신의 채권자인 김○○에게 대물변제 하였고, 차○○ 및 박○○ 명의의 위 각 주식 또한 1999. 8.경 권○○, ○○금융 주식회사 등에게 각 매도되었는데 그 중 일부인 16,800주는 이○○ 자신이 매수하였다. (바) 한편, ○○제작단은 1998년도부터 2004년까지 경영적자가 지속되어 한 번도 이익배당을 한 적이 없다.
(2) 판 단 (가)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① 이○○이 이 사건 주식 전체의 주금을 직접 조달하여 납입한 점, ②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주식 취득 시 이○○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원고와 이○○과의 교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차용증을 서로 작성하여야 함이 거래관념상 합리적일 것임에도 그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된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이고, 이 사건 주식은 이○○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유무에 관한 판단
1. 법 제41조의 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것은 ○○제작단의 주식인수를 위한 자격요건인 15년 이상 ○○국 경력자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은 ○○제작단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51에 미달하여 이○○이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는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차○○ 박○○ 명의의 위 각 주식 또한 이○○에게 과점 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제작단이 한 번도 이익배당을 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으며, 설령 ○○제작단이 이익배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중 절반 이상을 명의신탁 후 2개월여 만에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명의신탁 당시 이○○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이○○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다른 이유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