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5068 선고일 2007.02.14

원고는 양도계약에 대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상법에서 정한 합병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 한편 소외인은 각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자산 등을 매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병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339,368,29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596,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 36004(2006.05.25)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339,368,29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596,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갑1,갑3,갑5, 을1 내지 을4, 을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는 1998.7.6.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0.7.22.경 주식회사 ○○케드 (이하󰡐○○케드󰡑라 한다) 와의 사이에, 원고의 Migration Technology에 관한 기술 일체, ○○케드가 동의한 연구인력,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주당 가액을 87,500원으로 산정한 ○○케드의 주식 9,00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00.7.26.경 양도대상 중 Migration Technology에 관한 기술 및 연구용 워크스테이션 1대를 제외하여 양도대가를 주식 8,886주로 감축하면서, 위 Migration Technology에 관한 기술 및 연구용 워크스테이션 1대를 각 금 500만 원등 합계 금 1,000만 원에 별도로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그 후 원고는 2000.8.2.경 ○○케드의 주식 8,88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0.10.30.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 가액 777,525,000원(8,886주×87,500)및 위 금 1,000만 원 등 합계 787,525,000원을 원고의 2000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공급가액 715,909,090원을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4.10.1. 원고에 대하여 2000 사업연도 법인세 344,520,29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506,24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
  • 라. 그 후 원고가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원에서는 2005.8.11. 원고가 위 Migration Technology에 관한 기술 및 연구용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양도대가 1,000만 원을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그 중 연구용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공급가액 500만 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금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5.9.30. 원고의 2000 사업연도 법인세를 339,368,290원으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143,596,99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04.10.1.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계약은 ○○케드가 원고의 기술 및 연구인력, 자산 등의 사업 전체를 인수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그 실질은 합병계약인데, 다만 상법상의 합병절차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산양도계약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777,525,000원은 합병대가로서 청산소득을 구성하는 것이지, 2000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을 거래의 형식에 따라 자산양도계약으로 보고,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777,525,000원을 원고의 2000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부과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합병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케드 에게 원고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양도가액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상당액인 위 715,909,090원을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역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청산소득 중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은 상법에서 정한 합병절차 에 따라 합병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합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 합병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합병을 청산소득의 전제가 되는 합병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절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3581 판결참조). 그런데, 갑 제1,3,4,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7.22.경 ○○케드 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영업상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채무를 양도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 원고의 주주들은 2000.7.25. 이 사건 제1차 양도계약을 추인함과 아울러 ○○케드 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주식의 배분계획 등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7.26. 이 사건 제1차 양도계약의 양도대상 중 Migration Technology에 관한 기술 및 연구용 워크스테이션 1대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1,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제2차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나 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거나 합병의 등기 등 상법에서 정한 합병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 한편 ○○케드는 이 사건 각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자산 등에 관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이를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부분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을 일컬어 청산소득의 전제가 되는 합병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양도계약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2. 청산소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77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