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양도계약에 대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상법에서 정한 합병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 한편 소외인은 각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자산 등을 매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병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양도계약에 대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상법에서 정한 합병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 한편 소외인은 각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자산 등을 매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병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339,368,29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596,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 36004(2006.05.25)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339,368,29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596,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갑1,갑3,갑5, 을1 내지 을4, 을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77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