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경낙 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부동산이 협의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라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경낙 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부동산이 협의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라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12행의 “토지의”를 “부동산의”로, “예정신고”를 “확정신고”로, 제5면 제10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과연 이사건 부동산의 거래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홍○○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3년경부터 ○○시 ○○면 ○○리 산 ○○(이후 ○○리 ○○○-○로 지번이 변경되었다)에서 양계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양계장 이전을 위하여 2002. 8. 6. ○○시 ○○면 ○○리 ○○○-○ 목장용지 3127㎡ 외 2필지 및 그 지상의 축사, 주택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미 양계장 이전부지로 위 ○○리 토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다시 상당한 돈을 대출받으면서 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위 ○○리의 양계장 시설 5개동 중 1개동이 폭설로 파손되었으나, 인근 주민 홍○○의 반대로 수리를 하지 못하여 양계장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리 양계장의 시설면적은 1,795.54㎡, 전체 양계장 면적은 6,170㎡인 반면에, 이사건 부동산에 있던 양계장의 시설면적은 6,413.65㎡, 전체 양계장 면적은 32,548㎡로 위 ○○리 양계장에 비하여 그 규모가 시설 면에서는 3배 이상, 전체 면적에서는 5배 이상에 달하여 단순히 기존의 양계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을 전후하여 여전히 위 ○○리 양계장을 계속 운영할 것을 전제로 홍○○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을 진행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은 미군사격장의 철책담장과 맞붙어 있어서 간간히 들리는 총소리 때문에 양계장 부지로는 적절치 않은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취득하기 2~3년 전부터 인근 주민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통보를 받은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계장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2003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경낙 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협의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