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협의양도된 부동산의 단기매매차익 목적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4997 선고일 2007.01.12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경낙 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부동산이 협의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라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12행의 “토지의”를 “부동산의”로, “예정신고”를 “확정신고”로, 제5면 제10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그러므로 과연 이사건 부동산의 거래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홍○○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3년경부터 ○○시 ○○면 ○○리 산 ○○(이후 ○○리 ○○○-○로 지번이 변경되었다)에서 양계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양계장 이전을 위하여 2002. 8. 6. ○○시 ○○면 ○○리 ○○○-○ 목장용지 3127㎡ 외 2필지 및 그 지상의 축사, 주택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미 양계장 이전부지로 위 ○○리 토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다시 상당한 돈을 대출받으면서 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위 ○○리의 양계장 시설 5개동 중 1개동이 폭설로 파손되었으나, 인근 주민 홍○○의 반대로 수리를 하지 못하여 양계장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리 양계장의 시설면적은 1,795.54㎡, 전체 양계장 면적은 6,170㎡인 반면에, 이사건 부동산에 있던 양계장의 시설면적은 6,413.65㎡, 전체 양계장 면적은 32,548㎡로 위 ○○리 양계장에 비하여 그 규모가 시설 면에서는 3배 이상, 전체 면적에서는 5배 이상에 달하여 단순히 기존의 양계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을 전후하여 여전히 위 ○○리 양계장을 계속 운영할 것을 전제로 홍○○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을 진행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은 미군사격장의 철책담장과 맞붙어 있어서 간간히 들리는 총소리 때문에 양계장 부지로는 적절치 않은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취득하기 2~3년 전부터 인근 주민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통보를 받은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계장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2003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경낙 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협의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