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구매승인서 등의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행한 영세율 매출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4645 선고일 2007.04.10

허위 수출계약서 등을 근거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인 점 등에 비추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과세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2.6.29.에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51,375,740원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55,361,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2쪽 제20행의 ˝정××˝를 ˝정××˝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