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과는 별개로 10년간 고용업체와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기간 동안 올릴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고용계약과는 별개로 10년간 고용업체와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기간 동안 올릴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 남○○에 대하여 한 2005. 1. 17.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214,5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253,720원, 2005. 11. 1.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663,120원의 각 부과처분과,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5. 1. 17.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245,6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7,469,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쪽 제11행의 “관리회사”를 “관리이사”로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