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부수인 ○○보험의 순자산가액을 0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일을 제대로 잡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한 처분임
주식에 대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부수인 ○○보험의 순자산가액을 0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일을 제대로 잡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한 처분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3. 1. 13.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2,829,187,290원 및 1993. 4. 12.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020,995,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상증 [ 결정유형 ] 국패 [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6684 (2006.05.24) [직전소송사건번호 ]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구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식평가시 1주당 가액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 [ 요 지 ]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부수인 ○○생명보험의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일을 제대로 잡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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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3. 1. 13.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2,829,187,290원 및 1993. 4. 12.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020,995,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쟁점 1.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의제일인 1993. 1. 13.을 기준으로 한 ○○보험의 순자산가액이 -340,961,684,981원이므로, 1주당 순자산가액을 -170,480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0원으로 평가한 잘못이 있다.
(2) 쟁점 2.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신용금고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매년 6. 30.이므로, 증여의제일인 1993. 4. 12.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1주당 3년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은 증여의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증여의제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하여 가결산한 후 연환산액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함에도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순손익을 산출한 잘못이 있고,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증여의제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 말의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 산출한 잘못이 있다.
(1) 쟁점 1. 주식에 관한 판단 구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2 그리고 구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은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증여의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바)목에서 (나)목의 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0)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에서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증여의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증여의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증여의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연환산액 × 3) + (증여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증여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1/6 다만, 국세청 예규(재산 01254-4363, 1989. 11. 29.)에 의하면, 상속세법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을 평가시 순자산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먼저 구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가액이 영 이하인 경우 이를 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1) 단서에서와 같이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거나, 그 (바)목에서와 같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영 이하인 경우 이를 영으로 한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술평균의 대상이 되는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이 영 이하라 하여 이를 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 한편 위 국세청 예규는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쟁점 1. 주식의 1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먼저 ○○보험의 순자산가액을 -340,961,684,981원으로 계산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영으로 처리하고, 다음으로 ○○보험의 사업연도는 4. 1.에 시작되어 다음해 3. 31.에 끝나므로 위 증여의제일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이 지났음에도 피고는 구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증여의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인 1992. 3. 31.을 기준일로 하여 산출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쟁점 1. 주식의 1주당 가액 40,573원을 산술평균하여 쟁점 1. 주식의 1주당 가치를 22,314원(원래 1주당 평가액 20,286원에 지배주주 소유주식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쟁점 1.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부수인 ○○보험의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법령에 위반하여 그 평가기준일을 임의로 설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달리 쟁점 1. 주식의 증여의제일인 1993. 1. 13.을 기준으로 한 위 주식의 가치가 22,314원이거나 이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 1. 주식의 증여로 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달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2) 쟁점 2. 주식에 관한 판단 구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 구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은 증여의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일까지 가결산을 하여 연산환액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은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증여의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금고의 사업연도는 7. 1.에 시작되어 다음해 6. 30.에 끝나므로 위 증여의제일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이 지났음에도 피고는 쟁점 2.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구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증여의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인 1992. 6. 30.을 기준일로 하여 산출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쟁점 2. 주식의 1주당 가액 14,668원과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쟁점 2.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9,411원을 산술평균하여 쟁점 2. 주식의 1주당 가치를 13,244원(원래 1주당 평가액 12,040원에 지배주주 소유주식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쟁점 2.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법령에 위반하여 각 평가기준일을 임의로 설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쟁점 2. 주식의 증여의제일인 1993. 4. 12.을 기준으로 한 위 주식의 가치가 13,244원이거나 이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증여의제일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거래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고, 당시는 ○○상호신용금고가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아 퇴출 위기에 놓여 있었으며, 임직원들이 검찰 등 관련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증여의제일을 기준으로 가결산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 스스로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강제조사권을 발동하거나 관련 기관에 자료송부촉탁 등을 하는 방법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적법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과세자료에 대한 제출책임을 전가하고 법령에 위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 2. 주식의 증여로 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 역시 위법하며, 달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것)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7 (준용규정) 제3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 제9조, 제10조·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2) 삭제 (3) 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 및 제18조의4에 게기하는 금액
(4)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
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 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재산의 평가방법)
④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연환산액×3)+(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2.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⑤ 제4항의 경우에 각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한다. (단서 생략)
⑨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산식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을"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5조, 제9조 및 제10조, 제12조 제2항·제3항·제8항·제15항·제16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 끝. 1) 위 각 특별규정에서 수익가치를 배제하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해당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당해 법인을 당장 청산하더라도 일정한 자산가치가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영 이하라고 하여 그 자산가치 이하로 해당 주식의 시장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고, 이와는 반대로 현재 순자산 가치가 영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도 순자산 가치를 배제하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만을 평가하여 해당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회계학적으로 보아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