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대위변제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비록 쟁점대위변제금이 원고의 장래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수단이었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쟁점 대위변제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비록 쟁점대위변제금이 원고의 장래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수단이었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41,970,850원의 부과처분 중 18,367,290원을, 2000사업연도 법인세 87,240,880원의 부과처분 중 1,411,320원을, 2001사업연도 법인세 76,551,850원의 부과처분 중 6,133,180원을, 2002사업연도 법인세 32,089,510원의 부과처분 중 4,394,7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