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나 자기자본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계속 보유함으로 인하여 다른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나 효과는 동일한 바 원고주장은 이유없음
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나 자기자본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계속 보유함으로 인하여 다른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나 효과는 동일한 바 원고주장은 이유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1. 원고에게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16,119,434,140원의 부과처분 중 2,242,970,7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의 목적과 입법취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소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의 취지는 과다한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하여 법인의 소득에는 기여하는 바 없으면서도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감소시키려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는 것이지, 정상적인 수출이나 기업활동을 하는 법인의 거래과정에서 작성된 일부 형식적인 서류만을 문제삼아 마치 차입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연불수출금융 제도의 필요성 및 원고와 한국수출입은행과의 거래과정 등을 살펴보면 위 법 제135조가 우려하는 차입금을 이용한 주식 투자라는 측면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연불금융수출의 이자를 손금불산입 대상인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상적인 수출이나 정당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해석으로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어음의 매매 또는 매출채권의 양도 원고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연불수출금융을 제공받으면서 PTC와 TPI가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이 사건 연불어음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제공한 행위는 그 실질이 상업어음의 할인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어음의 할인은 어음의 매매이자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바,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연불수출금융의 법적 성격은 소비대차이고 그 차입자는 PTC와 TPI가 아닌 원고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의 과다한 차입경영을 억제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시키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미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나 자기자본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계속 보유함으로 인하여 다른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나 당해 법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다른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나 보유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제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연불수출금융에 의한 차입금으로 직접 다른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는 원고가 위 연불수출금융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이자를 한구수출입은행에게 지급한 이상 그와 같은 행위는 위 법 제13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되어 원고가 지급한 위 이자는 위 조항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정상적인 수출이나 기업활동을 일부 위축시키는 측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반하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어음 의 매매 또는 매출채권의 양도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어음거래가 원고가 주장하는 어음의 할인 또는 어음의 매매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어음의 할인 또는 매매라 함은 대주가 금전을 대부함에 있어서 차주로부터 차용증서를 받는 대신 또는 이것과 함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을 담보로 제공받는 어음대부와는 달리 이러한 원인관계 없이 어음의 소지인이 상대방에게 어음을 양도하고 상대방은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할인의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한국수출입은행 사이에 연불수출금융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대출약정’이 이루어졌고 그 이행의 확보수단으로서 원고와 한국수출입은행 사이에 이 사건 연불어음에 대한 ‘양도담도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연불어음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양도된 점, ② 원고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연불수출금융을 받으면서 이 사건 연불어음 외에 원고가 발행한 백지어음을 추가로 담보제공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수출보험증권까지 교부한 점. ③ 원고와 한국수출입은행 사이에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서상에 이 사건 연불어음의 제공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이 사건 연불어음을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연불수출금융이 이 사건 제작 금융과 일체인 일련의 절차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연불수출금융에 관련된 이 사건 어음거래의 법적 성질을 이 사건 제작금융과 별개로 분리하여 보기 어려운 점, ⑥ 그 밖에 일반적인 연불수출금융의 절차 및 내용, 원고와 외국발주자 사이에 체결된 CFA, 원고와 한국수출입은행 사이의 양도담보계약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불수출금융에 대한 승인통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연불수출금융을 위한 원고와 한국수출입은행 사이의 처분문선인 금전소비 대차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등이 이 사건 연불어음의 거래의 처리를 위해서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해 미리 마련된 부동문자의 계약서 양식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된것”이라거나 “원고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위 처분문서들의 형식 및 내용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연불어음의 매매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 처분문서들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단지 외국 발주자가 원리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2차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낸 굴지의 종합상사인 원고와 수출입 등에 필요한 금융 공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수출입은행 사이에 체결된 위 금전소비대차약정, 양도담보계약 등의 외형적인 법적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경우는 당시 대표이사가 위 계약서들에 직접 서명까지 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한 대출승인신청서에 이 사건 연불수출금융의 차주가 ‘원고’임을 명시하면서 그 담보로서 ‘수입자 발행의 약속어음’ 이외에 구☆☆ 회장의 개인입보(한정 근보증)까지 기재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거래는 어음의 매매가 아닌 이 사건 연불수출금융을 담보하기 위한 어음의 대부 또는 연불수출금융에 대한 지급을 위한 어음의 교부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연불금융의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어음거래를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기업회계기준 제14조는 “매출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대에는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 등을 담보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 해석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①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하고, ② 양수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 양수한 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하며, ③ 양수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을 모두 충족하는 매출채권의 이전거래는 매가거래로,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위 갑 제10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한국수출입은행 사이에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서 제2조에 양도어음이 불가항력, 사변, 재해, 기타 한국수출입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감소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는 모두 담보제고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구성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연불어음에 대한 위험이 이 사건 연불어음의 양도와 함께 모두 한국수출은행에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연불어음의 제공이 매출채권의 양도, 즉 어음의 매도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 사건 어음거래가 어음의 매매에 해당한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제135-0-1)과 국세청의 예규에 반하고, 금융감독원의 기본입장(갑 제14호증의 1, 2, 3) 및 이 법원의 금육감독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달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기본통칙은 “상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음할인의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거래가 어음할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국세청의 예규 및 금융감독원의 입장도 이 사건 어음거래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채권의 매각거래 즉 어음의 매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 및 해석으로 보여지며,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어음거래가 어음의 할인 또는 어음의 매매에 해당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