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4348 선고일 2006.12.21

2003사업연도에는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신고 당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했으나, 2004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타당함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12.18.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결손금 359,525,506,710원의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1쪽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의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로서는 일단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후 2004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이 실제로 적립된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손금이나 결손금,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며, 그 준비금이 실제로 적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를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로 수정하고, 제13쪽 제2행의 “증권거래법” 다음에 “(2004. 1.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