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사업연도에는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신고 당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했으나, 2004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타당함
2003사업연도에는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신고 당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했으나, 2004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타당함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12.18.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결손금 359,525,506,710원의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1쪽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의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로서는 일단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후 2004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이 실제로 적립된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손금이나 결손금,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며, 그 준비금이 실제로 적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를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로 수정하고, 제13쪽 제2행의 “증권거래법” 다음에 “(2004. 1.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