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포합주식액이 청산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434 선고일 2006.10.18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포합주식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초부터 비과세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인지 여부

주 문

1. 원고의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638,097,284원 및 가산세 63,809,72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638,097,28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