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해 평가할 경우, 평가기준일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본통칙 63-56…13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함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해 평가할 경우, 평가기준일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본통칙 63-56…13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06누142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부천세무서장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4,55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6째줄 ‘71,519원으로’를 ‘71,630원으로’로, 19째줄 ‘2001.11.24.’을 ‘2004.1.10.’로, 제7면 19째줄 ‘인수하기로’를 ‘인수시키기로’로, 제8면 11째줄과 제10면 15째줄의 각 ‘마승래’를 ‘마정래’로, 제10면 11째줄 ‘과세처분의’를 ‘부과처분의’로, 12째줄 ‘시가라고’를 ‘시가대로 이루어졌다고’로, 제19면 마지막에서 2째줄 ‘평가기준일’이후 제10면 1째줄 ‘기간 중’까지를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으로, 또한 이유 2.의 라.(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1주당 최근 2년간 순손익액 ㉮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2000년도) 9,271원(= 순손익액 370,850,538원/발행주식총수 40,000주) ㉯ 평가기준일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1999년도) 2,704원(= 순손익액 108,161,625원/발행주식총수 40,000주)을 연환산액으로 계 산한 2,949원
②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 7,163원 = {(9,271원×2) + (2,949원×1)} / 3
③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연 10% 2)
④ 1주당 가액: 71,630원(=7,163원 / 10%)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 [3]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14,519원(법 시행령 제29조 참조) 14,519원 = {(71,630원×40,000주)+(5,000원×240,000주)}/(40,000주+240,000주) [4] 증여의제금액: 285,570,000원 = (14,519원 -5,000원)×30,000주 [5] 증여세: 64,559,600원(가산세포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사업개시 이후 3년 미만인 법인이므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에 따라 계산하였다. 2) 2000.4.3. 이후 적용되는 이자율로 연 10%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