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법령 미비시 국세청 기본통칙의 효력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4232 선고일 2007.01.26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해 평가할 경우, 평가기준일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본통칙 63-56…13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06누142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부천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4,55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6째줄 ‘71,519원으로’를 ‘71,630원으로’로, 19째줄 ‘2001.11.24.’을 ‘2004.1.10.’로, 제7면 19째줄 ‘인수하기로’를 ‘인수시키기로’로, 제8면 11째줄과 제10면 15째줄의 각 ‘마승래’를 ‘마정래’로, 제10면 11째줄 ‘과세처분의’를 ‘부과처분의’로, 12째줄 ‘시가라고’를 ‘시가대로 이루어졌다고’로, 제19면 마지막에서 2째줄 ‘평가기준일’이후 제10면 1째줄 ‘기간 중’까지를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으로, 또한 이유 2.의 라.(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가. 갑10호증의 1 내지 5,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및 증여의제 금액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계 산] [1]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법 시행령 제54, 제56조, 법 시행규칙 제1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 … 13 참조)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2년간 1) 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 는 평균 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① 1주당 최근 2년간 순손익액 ㉮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2000년도) 9,271원(= 순손익액 370,850,538원/발행주식총수 40,000주) ㉯ 평가기준일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1999년도) 2,704원(= 순손익액 108,161,625원/발행주식총수 40,000주)을 연환산액으로 계 산한 2,949원

②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 7,163원 = {(9,271원×2) + (2,949원×1)} / 3

③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연 10% 2)

④ 1주당 가액: 71,630원(=7,163원 / 10%)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 [3]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14,519원(법 시행령 제29조 참조) 14,519원 = {(71,630원×40,000주)+(5,000원×240,000주)}/(40,000주+240,000주) [4] 증여의제금액: 285,570,000원 = (14,519원 -5,000원)×30,000주 [5] 증여세: 64,559,600원(가산세포함)

  • 나. 보건대, 1999.2.4. 사업을 개시한 ○○○○○의 경우 평가기준일인 2001.4.20. 당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이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당시 시행되던 관계법령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의 법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이 사건 실권주의 가액평가에 직접 적용할 수 없고,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어서 위 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해서는 역시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실권주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 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를 근거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였는 바, 비록 국세청 기본통칙이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법의 합리적인 해석을 위하여 법원이 이를 참작할 수 있는 점, 당시 적용되던 법 시행령에서는 순손익가치만을 기준으로 주식 평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1주당 평가가액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유추적용하면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본통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기본통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실권주의 가액을 평가한 방식이 법 시행령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없다.(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증여한 비상장 주식의 가액평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경우, 법 시행령에서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순손익가치)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4조 제2항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위 개정된 시행령에서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다시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의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2004.12.31. 개정된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항 제2호, 제5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실권주의 평가가액을 순자산가치만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시행령 개정 이전인 2004.1.10.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사업개시 이후 3년 미만인 법인이므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에 따라 계산하였다. 2) 2000.4.3. 이후 적용되는 이자율로 연 10%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