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주식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정당함
원고들이 주식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정당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3. 9. 9. 원고 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12,352,000원,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1,786,1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3. 9. 1. 원고 하○○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36,926,5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61,120주”를 “60,120주”로, 제10행의 “제2회사 주식 10,000주를”을 “2000. 3. 15. 제2회사 주식 10,000주를 원고 하위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후”로, 제13행의 “2003. 9. 5.”을 “2003. 9. 9.”로, 제4쪽 제15행의 “40,000주를 취득하였다가”를 “4,000주를 2002.4.12. 취득하였다가”로, 제18행의 “2002. 4. 12.”를 “2002. 4. 2.”로, 제6쪽 제20행의 “제1조”를 “제1항”으로 각 고치고, 제3쪽 제7행, 제8행의 각 “주식회사”를 삭제하며,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18행까지를 아래2.와 같이 고치고, 제8쪽 제11 내지 15행을 “설령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위 주식들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각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실제 소유자인 최○○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주식 매도대금의 반환을 법 제31조 제4항의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달리 위 주식들을 최○○에게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식매도는 법 제31조의 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갑 14호증의 68, 갑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명의의 ○○증권 ○○지점 증권계좌개설신청서의 주소란에는 최○○의 주소인 ‘○○시 ○○구 ○○동 ○○○빌 A동 2401호’가, 전화번호란에는 최○○의 것으로 보이는 ‘○○○-○○○’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 필체는 최○○의 것이며, 원고 하○○ 명의의 2000. 4. 22.자 ○○증권 ○○지점 증권계좌개설신청서에 최○○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원고 유○○ 명의의 2001. 1. 29.자 △△증권 ○○지점 및 𝟊𝟊증권의 각 증권계좌개설신청서의 서명란에 최○○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의 명의가 최○○에 의하여 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갑 2호증의 1, 2, 3, 갑 10호증의 2, 갑 13호증의 3, 4, 갑 14호증의 2, 9, 13, 56, 68,을 3, 4,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당원의 ○○증권 ○○지점장, ○△증권 ○○지점장, △○지점장, 𝟊𝟊증권 ○○지점장, △△증권 ○○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유○○와 하○○는 최○○의 고향친구로서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오던 사실, 원고들은 최○○이 요구할 때마다 최○○에게 자신들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준 사실, 제1회사 및 ○○○전자 등 타법인 주식들은, 원고 유○○ 명의의 ○○증권 ○○지점, ○△증권 ○○지점, ○△증권 지점, 𝟊𝟊증권 ○○지점, ○증권 ○○지점, △△증권 ○○지점의 각 증권계좌, 원고 김○○ 명의의 ○○증권 ○○지점의 증권계좌 및 원고 하○○ 명의의 ○○증권 ○○지점, △△증권 ○○지점, △△증권 △△지점의 각 증권계좌에 입고된 사실, 원고 유○○는 ○증권 ○○지점의 증권계좌 (×××-××××××××)를 직접 개설하여 최○○에게 증권카드를 교부하고, 원고 하○○는 △△증권 △△지점의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하여 최○○의 고향친구인 김△△를 통하여 최○○에게 증권카드를 전달한 사실, 원고 유○○ 명의의 2002. 3. 6.자 ○○증권 ○○지점 증권계좌개설신청서에는 원고 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2001. 6. 5.자 ○△증권 ○○지점 증권계좌개설신청서에는 당초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직인이 인감으로 날인되었다가 2001. 10. 30. 원고 유○○ 명의의 도장으로 인감이 변경된 사실, 그밖에도 원고 유○○ 명의의 증권계좌개설신청서 중 주소란에 원고 유○○의 주소인 ‘○○시 ○○구 ○○동 183-3 ○○빌라 202호’, 자택 또는 사무실 전화번호란에 원고 유○○가 운영하던 ○○○상사의 사무실전화번호인 ‘××-×××-××××’, 휴대전화번호란에 원고 유○○의 휴대전화번호인 ‘×××-×××-××××’이 수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개설신청서가 작성되었을 당시에는 금융거래실명제의 시행으로 증권계좌 개설을 위하여는 본인확인이 필요하였던 사실, 당원의 사실조회요청에 대하여 ○△증권 ○○지점장, ○△지점장, △△증권 ○○지점장은 증권계좌개설신청 당시 원고 유○○가 위 각 지점에 와서 직접 신청하였다고 회신하였고, 𝟊𝟊증권 ○○지점장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원고 유○○가 증권계좌개설신청 당시 위 지점에 와서 신청한 것으로 전산입력되어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증권 ○○지점장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증권계좌개설신청 당시 원고들이 위 지점에 와서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사실, 원고 김○○가 2002. 10. 8. 최○○ 소유의 ○○시 ○○구 ○○동 287-1 대 721㎡에 관하여 채무자를 최○○, 채권최고액을 6억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최○○의 친구들인 원고 유○○, 하○○는 직접 최○○과 사이에, 원고 김○○는 남편인 원고 유○○를 통하여 최종식과 사이에, 각 최○○이 원고들 명의로 제1, 2회사의 주식 및 ○○전가 등 타법인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다고 보여진다.
5.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