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여부는 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 및 발행시점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상여로 처분한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과세대상 여부는 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 및 발행시점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상여로 처분한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014,0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로 기재된 2001. 4. 30. 당시 ○○유통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01. 5. 11. ○○유통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가 세무신고를 하였던 기간인 2001. 7. 1.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사이에 날짜를 소급하여 허위로 발급받아 신고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은 행하면서도 그 발행일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기재를 그대로 받아 들여 2001. 4. 30. 발행된 것으로 보고 과세함으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시기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신고일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는 그 신고 당시인 2001. 7.경에는 이미 ○○유통의 경영권을 위 김○○에게 양도하여 그대표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금액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에는 실질과세원칙, 조세공평주의에 위반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 이 사건 종합소득세 귀속년도인 2001년도 사업종료시에는 이 사건 소득 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과세가능할 정도의 소득으로서 성숙 내지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결국 위 소득금액은 피고의 그 소득금액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유통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시점인 2004. 3. 9.경 발생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고, 원고는 그 당시 ○○유통의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객관적 증명 없이 진실에 반하는 위 김○○의 확인서 등에 의존하여 위 금액의 사외 유출사실을 심증적으로 추정하고 원고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명백한 과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① 위 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3장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원고의 발주에 의하여 거래한 내역에 관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원고가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원고와 위 김○○ 사이에 체결된 ○○유통의 경영권 양도에 관한 계약서(을7)상 계약일자가 2001. 5.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6)상의 주식양도일자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 변경등기일자가 공히 2001. 5. 1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유통으로부터 2001년도 1년간의 급여로 1,440만 원을 수령한 점(을5, 을6-3)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2001. 4.초경 ○○유통의 경영권을 위 김○○에게 완전히 양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무관함에도 위 김○○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를 소급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한편 피고는 나머지 세금계산서 2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이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2001. 4. 30.이라는 특정일자로 인정한 취지는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은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소득세법 제135보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따라서, 먼저 원고의 위 가.항의 (2) ㉮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2001 사업연도 중에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그 근로소득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일에 비로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같은 항의 (2) ㉯ 주장도 이 사건 소득금액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시에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 12634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2001. 5. 11. ○○유통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가 2001. 7. 1.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사이에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그 가공의 세금계산서 적출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위 김○○가 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과세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와 같은 피고의 잘못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1)항에서 살펴 본 제반사정 및 거기에 더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절차에서 이 사건 금액은 자신이 경영권을 양도할 때까지 외상매입금으로 남아 있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유통의 2001년도 재무제표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상품계정에 계상되어 매출원가에 반영되었지만, 사업연도말에 매입채무잔액으로 남아 있지는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 대한 과세대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 및 발행시점 등을 정확이 조사하여 보아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과세처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며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