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조건부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그 차액의 상당액은 증여의제에 해당함
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조건부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그 차액의 상당액은 증여의제에 해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0.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876,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