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보호예수조건의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3871 선고일 2007.03.27

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조건부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그 차액의 상당액은 증여의제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0.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876,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