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지급액은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원금을 분할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1999년도분 지급액이 이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이 사건 지급액은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원금을 분할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1999년도분 지급액이 이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4,780,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4째줄의 “을6, 7호증의 각 기재”를 “을6, 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윤○○, 전○○의 각 증언”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