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따라 주식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실지 양도거래가액이 됨
약정에 따라 주식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실지 양도거래가액이 됨
사 건 2006누 137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5.10. 선고 2005구합 4725 판결 변론종결 2006.12.13. 판결선고 2007.1.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5.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135,270원 및 2000년 제12기 귀속 증권거래세 10,659,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인 실지거래 가격은 교환으로 취득한 이 사건 취득주식의 가액 상당액이 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초로 삼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1,938,000,000원은, 원고와 ◇◇◇◇◇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체결 직전인 2000.4.28. 이 사건 취득주식의 협회중개시장의 최종시세가를 기준으로 하여 임의로 평가한 금액에 불과하다. 즉, 1999.12.31. 무렵 ●●●●의 자산과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면 1주당 7,050원에 불과하였는데, 당시 ◇◇◇◇◇는 ●●●●를 인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취득주식을 시세조종하여 과대평가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취득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의무’의 제한이 있어 그 처분권이 제한되어 있었고, 이 사건 취득주식의 인수대금납입명목으로 행해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주식 희석화’효과로 이 사건 취득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주식이나 이 사건 취득주식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한 허위의 평가액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인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2) 실질 과세의 원칙상 양도차익은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 양도의 대가로 취득한 이 사건 취득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의무의 제한으로 그 처분권이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인 2001.5.28. 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2001.5.28. 당시의 이 사건 취득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2001.5.28. 당시의 이 사건 취득주식의 가액은 72,926,400원(1주당 5,600원 × 14,094주)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양도차익은 위 금액에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26,635,000원과 필요경비 9,690,000원을 공제한 42,601,400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실질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 과세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3) 이 사건 주식 양도의 대가인 이 사건 취득주식은 보호예수기간 동안 처분권이 제한된 조건부 권리이어서 원고는 현실적으로 지배가능한 소득을 얻지 못한 것인데,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소득을 확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이는 권리확정주의에 반하고 실질적으로 미실현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
(1) ◇◇◇◇◇는 홍콩에 본사를 둔 한국계 미국 M&A회사인 ‘◇◇◇크룹’이 1999년 말 IT 벤처 열풍을 타고 국내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1.1.31. 보일러 송풍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을 인수한 후 이를 인터넷 지주회사로 바꿔 설립한 회사이다. 당시 최◆◆이 회장이던 ◇◇◇그룹은, 국내에서 2004년 1/4분기 내에 나스닥에 상장될 회사로 홍보되어 국내 투자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었던 세계최대 인터넷 지주회사 중 하나로 소개된 □□□□주식회사(1999.6.경 설립) 외 14개 계역 회사를 두고 있었다.
(2) 위 최◆◆과 ◇◇◇◇◇ 대표이사 허■은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사장을 장악하고 ◇◇◇◇◇를 □□□□처럼 성장시키기 위해 1천억 원의 투작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2000.5. 이전부터 자금압박으로 새 투자자를 찾고 있던 인터넷 ․ 시스템통합구축서비스(전사적 자원관리) 관련 업체인 ●●●●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인 원고와 김◎◎과 사이에, 자신인수 ․ 개발(A&D, Acquisition & Developement, 자산가치가 낮은 회사를 인수한 후 그 회사를 개발하여 회사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말한다)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고 이사건 취득주식을 인수시킴으로써 ●●●●를 ◇◇◇◇◇의 자회사로 편입시켜 ◇◇◇◇◇의 운용자금을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2000.5.2. 이 사건 주식교화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즉, 인수대상 기업의 최대주주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뒤 이를 법인이 배정하는 신주의 인수대금으로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별도의 자금을 들이지 않고 주식을 맞교환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그 상시 ◇◇◇◇◇주식의 협회중개시장 최종시세가액은 [별지 1]주가변동내역표 기재와 같이 변동하고 있었다.
(3) ◇◇◇◇◇와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화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시의 상법상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40% 이상 갖고 있으면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상법 제342조의 2), ◇◇◇◇◇(모회사)가 ●●●●(자회가)가 아닌 ●●●●의 대표이사인 원고 개인에게 ◇◇◇◇◇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 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택하기로 하였다.
(4) ◇◇◇◇◇는 2000.5.2.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명식 보통주 27,635주를 발행하여 제3자(원고 14,094주, 김◎◎ 13,541주)에게 배정하기로 하되, 청약일 납입일 2000.5.9.,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1주당 137,500원씩{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49조의 2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 172,000원(2000.4.28. 종가)에 20%(34,400원)할인하여 산출된 금액}에 발행하며, 사업다각화를 위해 2000.4.20. ●●●●에 대하여 4,600,000,000원을 출자하여 총 12,667주{주구식 10,455주 3,800,000,000원(47%), 신주 2,222주 800,000,000원(10%)으로, ●●●● 전체주식의 57%가 된다}를 매수한다고 의결하였다.
(5) 그 후 ◇◇◇◇◇의 예금계좌에서는 2000.5.4. 1,938,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4,600,000,000원이 인출되었다가, 다시 2000.5.13. 신주청약대금 명목으로 1,938,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를 2000.5.26. 원고 명의로 기명식 보통주인 이 사건 취득주식 14,094주를 액면가 500원에 발행한 다음, 2000.5.26. 증권예탁결제원에 이 사건 취득 주식을 2001.5.27. 까지 1년간 보호예수하였다. (6)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 의 4의 규정에 의하면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유가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하며, 50인 미만의 자를 그 대상자로 하여 신규발행하는 경우에도 발행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되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다만 발행유가증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능성이 부인되어 의제 모집에 해당되지 않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유가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7) ‘의무보호예수’란 주가급락으로 인한 소액투자자 보호와 같은 일정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유의 발생시 특정인은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주식의 전매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유가증권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인데(증권거래법 제173조의 2 제1항 제5호, 유가증권보호예수규정), 이 사건 보호예수는 위 (6)항의 사유로 인한 모집관련(전매제한)의무보호예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때 발행회사(보호예수의무자)는 계속보유의무자인 주식인수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인계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증권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고,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면 보호예수증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반환받아 실소유자이며 계속보유의무자인 주식 인수인에게 인도하게 되고, 계속보유의무자는 보호예수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보호예수시 증권예탁결제원은 이들의 내역을 보호예수의뢰인으로부터 통보받아 ‘보호예수명의인’으로 관리한다.
(8) 한편, ◇◇◇◇◇는 ●●●● 외에도 2000.3.31. 주식회사 ▲▲▲▲▲ 주식회사(B2B 솔루션개발업체, 출자지분 51.2%), 2000.4.4. 주식회사 ▽▽▽▽(전자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업체, 출자지분율 64.2%), 2000.4.20. 주식회사 ▼▼▼▼▼▼▼▼(리눅스 솔루션업체, 출자지분율 56.6%), 2000.5.12. 주식회사 ◁◁◁◁◁◁(전사적 자원관리업체, 출자지분율 70%), 2000.5.18. 주식회사 ◀◀◀◀◀(교육정보화업체, 출자지분율 60%), 2000.5.25. 주식회사 ▷▷▷▷(B2B 컨설팅업체, 출자지분율 57%), 2000.6.28. 주식회사 ▶▶▶▶▶ (출자지분율 56.3%), 2000.7.4. 주식회사 ♤♤♤♤(출자지분율 55%), 2000.7.22. □□□□(출자지분율 100%), 2000.8.11. ♠♠♠♠♠♠ 주식회사(100%)를 각기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한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3,6호증,을 1,3 내지 7호증의 각 가재, 제1심 법원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증권예탁결제원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여하 (가)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4호, 제96조 제2항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 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의 양도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고, ‘양도당시로 소급한 사후의 시가감정에 따른 양도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8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대개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겠지만, 교화대상 목적물의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의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과 그 현금을 합한 금액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 양도가액’이 된다(대법원 1997.2.11. 선고 94누860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상의 양도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와 ◇◇◇◇◇는 자신인수 ․ 개발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에 양도함과 아울러, 이 사건 취득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원고에게 배정함으로써, ●●●●를 ◇◇◇◇◇의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의 운용자금을 투자하기로 서로 합의하여 2000.5.2.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된점, ② 그 당시 원고와 ◇◇◇◇◇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938,000,000원으로, 이 사건 취득주식의 가액을 1,938,000,000원(1주당 137,500원)으로 각 평가하고 이를 양도금액으로 명시하여 계약한 점(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도대금은 김◎◎의 주식을 포함하여 총 3,8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이 사건 주식 부분이 1,938,000,00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③ 이 사건 취득주식의 1주당 가격인 137,500원은 유상증자발행가액에 관한 협회중개시장윤영규정 제49조의 2에 따라 산정된 시가인 점, ④ ◇◇◇◇◇가 2000.5.4. 인출한 금액중 1,938,000,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다시 2000.5.13. ◇◇◇◇◇의 예금계좌에 신주인수대금으로 1,938,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취득주식의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후 ◇◇◇◇◇가 2000.5.26. 1주당 액면가인 500원인 이 사건 취득주식을 1주당 137,500원씩에 원고 명의로 발행한 점과, ⑥ 그밖에 당시 ◇◇◇◇◇의 인수합병 등 활동내역, ◇◇◇◇◇ 주식의 시세변동 내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1,938,000,000원이 바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된다. (라) 또한 원고나 ◇◇◇◇◇가 당시 이 사건 주식을 과대평가하였고, 보호예수의무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취득주식의 처분권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이후 이 사건 취득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938,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약정하였고, ◇◇◇◇◇가 그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1,938,000,000원을 지급한 이상(비록 형식상으로만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1,938,000,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점에는 영향이 없고, 피고로서는 위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과세를 하면 족하다, (마)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는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그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실질적 교화거래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취득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2000.5.4.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받고, 곧 다시 이를 ◇◇◇◇◇에 신주인수대금으로 입금하여 2000.5.26. 이 사건 취득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원고는 ◇◇◇◇◇와 사이에 유가증권취득신고를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취득주식을 1년간 보호예수하기로 함으로써 스스로 그 처분권의 제한을 수용한 점, 이에 ◇◇◇◇◇는 2000.5.26. 보호예수하기로 함으로써 스스로 그 처분권의 제한을 수용한 점, 이에 ◇◇◇◇◇는 2000.5.26. 보호예수의무자로서 계속보유의무자(실제소유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취득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보호예수한 점, 의무보호예수된 주식의 점유에 있어서 계속보유의무자와 보호예수의무자는 간접점유자, 증권예탁결제원은 직접점유자가 되는 중첩적인 구조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로부터 2000.5.4. 이 사건 주식의 주식대금을 교부받은 후 이 사건 취득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0.5.26.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를 2000.5.26.로 보고 그 당시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적정하다.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것이어서 받아 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인지 자본이득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자본의 양도로 이미 수익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 대가로 취득한 자본 증이 처분되어야 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취득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0.5.26. 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때에 이미 수익을 얻은 것이고, 이 사건 취득 주식이 위와 같이 보호예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홍 _______________ 판사 윤현주 _______________ 판사 문광섭 _______________ [별지1] 주가변동 내역표 일 자 종 가 (원)
2000. 4. 3. 1,460,000
2000. 4. 4. 1,635,000
2000. 4. 6. 1,550,000
2000. 4. 7. 1,560,000
2000. 4. 10. 1,552,000
2000. 4. 11. 1,366,000
2000. 4. 12. 1,529,000
2000. 4. 14. 1,500,000
2000. 4. 17. 1,320,000
2000. 4. 18. 1,169,000
2000. 4. 19. 1,068,000
2000. 4. 20. 940,000
2000. 4. 21. 980,000
2000. 4. 24. 1,097,000
2000. 4. 25. 1,228,000
2000. 4. 26. 1,375,000
2000. 4. 27. 1,375,000
2000. 4. 28. 1,375,000
2000. 5. 2 154,000
2000. 5. 3. 172,000 [별지 2] 관 련 법 령 ■ 소득세법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신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함이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 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즉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좐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으 lrbwjd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ml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 할 수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벙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다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잠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5조 (토지 ․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 ․ 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를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제173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증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으 l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하나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임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주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ㅓ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 증권거래세법 (2000.12.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증권거래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중개회사(이하 “장외중개회사”라 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회사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도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제7조 (과세표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소가 대체결제종목으로 지정하여 당해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합계액
2.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권 또는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등을 증권거래법 제1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양도한 가액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고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디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 (신고와 납부)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날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걸정 또는 경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을 Ei에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증권거래법 (2001.3.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⑭ 이 법에서 “협회중개시장”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의 중개를 위하여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장을 말한다.
⑮ 이 법에서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제172조의2 (협회등록) 협회중개시장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 거래되도록 하고자 하는 법인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3조의2 (업무)
① 예탁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2.2.9. 대통령령 제17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4(유가증권의 모집 ․ 매출)
①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 (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이하 각 호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된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 같다)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의 예탁계약을 예탁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 호 생략) ■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49조의 2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① 협회등록법인(이사회결의일 현재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3에서 같다)의 유상증자는 그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할 수 있다.
② 협회등록법인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이론 권리락주가(주주우선공모즈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당해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제3자 배정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제3자배정 증자방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1. 주주배정방식 및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주주우선공모방식 증자사에는 주주확정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이론권리락주가(또는 조정주가)를 산정한다. 다문,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기준주가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론권리락주가 = (또는 조정주가)
2. 일반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청약일전 제5거래일을 기산을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기준주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을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한 기준주가의 산정은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한다.
④ 제3항의 평균종가는 중개시장에서 성립된 같은 종류의 구주(중개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배당기산일이 당해 사업연도 초일인 것을 말한다)의 종가(기세는 제외한다)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구주의 거래형성이 없는 때에는 신주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신주의 종가를 구주의 종가로 한다. ■ 상법 (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회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