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전심절차 경유 및 가공원가 계상 적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3628 선고일 2007.08.10

소득세와 법인세는 별개의 처분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달라 각각 전심절차를 경유해야 함.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 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4. 1. 2. 원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56,724,44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 7. 1. 원고 서○○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 576, 170원, 주민세(소득세할) 9,257,6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토건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토건”으로, 제3쪽 제13, 14행의 “2004. 7. 30.”을 “2004. 3. 16.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4. 4.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4. 7. 29.”로, 제5쪽 제6행의 “○○건설 주식회사로부터”를 “주식회사 ○○건설로부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