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 또는 바꿔 쓰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원고”를 “소외회사”로 바꿔 쓴다.
- 나. 제3면 제6행의 “인정 근거” 부분에 “을 제10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다. 제 6면 제10행의 “2000. 12. 29.” 앞에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어”를 추가한다.
- 라. 제7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꿔 쓴다. “살피건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 구시행령이 적용되는 1999 및 2000 사업연도에는 구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구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가목이 정한 금액(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같은 호 나목이 정한 금액{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 ․ 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 ․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당해 자산의 적정임대료로 보아야 하고,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2001 사업연도에는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구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과 같다)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시행령 제89조 4항 제1호가 정한 금액(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적정임대료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기계장치의 임대사례가 있다거나 임대료에 관한 감정가액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개정 시행령 및 구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 및 2000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구 시행령 제89조 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였으므로(1999 및 2000 사업연도의 적정임대료는 4년의 내용연수를 반영하여 원고가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토대로 산정된 것이다), 적정임대료 산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시가의 범위에 관하여 구 시행령 제89조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1998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국유재산사용요율(5%)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였는바, 위 국유재산사용요율은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일반 사경제부문에 있어서의 지가 및 임대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 수준으로 책정하여 법제화한 것이므로, 위 국유재산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마. 제10면 제10행 다음에 “(소외 회사가
□□□□□□□ 주식회사에도 당초 약정과는 별도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를 추가한다.